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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치협 압수수색과 공중파 방송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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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최유성 前경기도치과의사회장(치과신문 논설위원)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압수수색과 공중파 방송 사건의 본질은 무엇일까? 영장의 내용으로 알려진 정치자금법 위반과 개인 횡령 사건?

 

내부 자료 유출과 방송 인터뷰를 이유로 선출직 감사의 불신임(해임)을 위해 여론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치협 집행부와 일부 지부장들이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추진한다고 한다. 

 

정치자금법 위반인지, 개인 횡령인지, 혹은 두 가지가 혼재된 사건인지의 진실은 수사가 진행 중인 현재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당사자만이 그 진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어쩌면 관련 정황과 일련의 자료만이 사실로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지난 2022년 4월 제주 총회에서 보고된 감사보고서와 재무자료 그리고 총회 전날과 당일의 현장 상황, 그 이후로 진행됐던 박태근 회장의 기자회견 내용들이 이번 사건의 정황과 자료일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 본 건이 고발사건이 아닌 수사기관의 인지사건이라는 점은 명확한 사실이다. 그리고 수사와 판결이 어떻게 결론이 나든, 선출직 감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던 한 자연인에 대해 임시총회를 개최해 불신임의 의결을 시도한다는 자체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해 부정불비한 것을 발견하고 보고하는 일은 민법 67조에 명시된 감사의 직무이기 때문이다.

 

압수수색을 통한 나머지 수사로 결론지어지겠지만, 이 시점에 임시총회를 통해 현직 감사를 불신임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불법로비를 자인하는 모양새고, 수사기관의 관점으로는 조직적 은폐 시도로 확대 해석돼 법적 책임의 증대는 물론, 그 사회적 파장 또한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상기 안건으로 임시총회가 개최된다면, 수사기관의 주목과 공중파를 비롯한 언론의 집중된 관심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한단 말인가? 그리고 만약 실제로 현직 감사에 대한 불신임이 의결되더라도, 이는 임시총회 의결 무효소송으로 이어지고, 치협 내부에는 또 하나의 쟁점 구조를 생산하게 되며, 최종 판결에 따라서 치협은 최악의 불법로비단체로 우리 사회에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개인의 명예훼손 소송이 치협과 관련 대의원들을 상대로 제기될 경우, 그 파장의 끝을 가늠하기 어려울 수 있다. 

 

치협은 지난 2008년 치정회 해산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단체로 거듭나기로 다짐했던 단체다. 영장에 적시됐다고 알려진 정치권 후원의 내용은 아마도 치과계를 아끼는 뜻있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합법적인 후원을 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만약 박태근 회장 개인의 사적 횡령을 감추기 위해 정치자금법 여론을 이용했던 것으로 판명된다면, 이에 동조했던 지부장들이나 대의원들은 과연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체가 과연 치협으로 국한돼야만 하는 것일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치과의사 면허증을 부여한 대한민국 전체로 확대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의 이익보다 국익을 먼저 고려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치협의 존재 가치고, 치과의사의 진정한 권익과 자부심을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치협이 보도자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설사 악의적 의도가 있는 일방적 폭로성 보도라고 의심되더라도, 불신임 의결을 위한 임시총회의 소집을 멈추기 바란다. 예상되는 결과의 모든 경우의 수가 참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대의명분도 아무런 실익도 없는 시도를 멈추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 현명하게 수습하기를 강력하게 권유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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