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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임총 초읽기, A감사 불신임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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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치협 임시이사회, 12월 2일 오후 대전 유성호텔 유력
11월 24~25일 치협 상반기 감사는 임총 이후로 감사단에 연기 요청
임총 소집은 치협 이사회 결의 아닌 대의원 요청에 응하는 방식으로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임시대의원총회 개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치협 박태근 집행부는 지난 8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2023 회계연도 상반기 감사일정 연기 요청의 건과 △임시대의원총회에 관한 건을 논의했다.

 

치협 관계자에 따르면 박태근 집행부는 최근 압수수색과 연이은 공중파 보도 등으로 정상적으로 감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관계로 오는 24일과 25일로 예정됐던 ‘2023 회계연도 상반기 감사’를 임시대의원총회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감사단에 요청키로 했다.


또한, 임시대의원총회와 관련해서는 이사회 의결로 총회 소집을 의장단에 요구하는 것이 아닌 대의원들의 총회 소집 요구에 응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모았다. 치협 정관에 따르면 임시대의원총회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수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대의원들의 소집 요구와 의장의 총회 개최 승인이 이뤄지면 임시대의원총회는 12월 2일(토) 오후 대전 유성호텔 개최가 유력한 상황이다.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여부가 최종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장소가 우선 거론된 것에 대해 치협 관계자는 “지방을 중심으로 대의원들의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요구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연말을 앞두고 단체 모임 등이 많기 때문에 미리 총회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실무진의 판단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일 치협-중부권 종합학술대회 CDC 2023 개막제를 앞두고 열린 전국지부장협의회(협의회장 최용진)에서도 SBS 보도 등 현안에 대한 긴급 논의가 있었다. 이날 참석한 치협 박태근 회장 등은 고발자로 치협 A감사를 특정하고 감사 불신임안 상정과 대의원총회의 집행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부장협의회 이후 일부 대의원에게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요구서가 돌고 있으며, 220명의 대의원 중 1/3인 74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의장은 대의원총회를 소집하게 된다.


이처럼 치과계 내부의 혼란은 서울 성동경찰서가 치협 사무처와 협회장실을 지난달 20일 압수수색 한 이후 10월 30일, 31일, 11월 1일까지 사흘 연속 SBS의 메인 8시뉴스에 공금횡령 및 정치인 쪼개기 후원 등이 보도되면서 가중되고 있다.


특히 SBS 보도에 치협 모 감사가 인터뷰에 나선 것이 내부 고발로 비화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치과계 내부의 혼란을 두고 "치과계 전체 이미지가 실추된 사안인만큼 고발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과 “불을 지른 사람은 가만히 두고, ‘불이야’라고 소리친 사람을 혼내자는 격”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으며 자칫 임시대의원총회가 추후 더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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