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책TF(공동위원장 신동열·김진홍, 이하 면허취소법TF)가 지난 13일 제2차 회의를 갖고,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소위 ‘의료인 면허취소법’ 재개정을 위한 그간의 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방향성을 논의했다.
면허취소법TF 측은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한의사회 측과 공조해 지난 수개월간 의료인 면허취소법 재개정을 위한 국회 설득에 나선 바 있다. 이에 그 성과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형 의원(국민의힘)이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면허취소법TF 신동열 위원장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부당성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그리고 재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직접 면담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해 그결과 재개정안 발의까지 이끌었다”며 “이 재개정안이 이번 회기안에 본회의까지 통과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지만, 끝까지 국회를 설득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불합리한 법을 개정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영운 간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신동열, 김진홍 공동위원장과 최성호, 서두교, 윤왕로, 임흥식, 차윤석, 노형길, 김중민, 이석곤 위원 등이 참석, 향후 면허취소법TF 활동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