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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공개자료 미제출 기관, 12월 29일까지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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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제출 의무, 최대 200만원 과태료 불가피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최근 보건복지부는 ‘2022년 및 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자료 미제출기관 제출 독려 협조요청’ 공문을 의료인단체에 발송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또한 이 내용을 지부에 하달하며 자료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홍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자료 미제출기관에 대한 제출독려를 각 시도에 안내한 바 있음에도 미제출 기관이 다수 있다”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기관은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안내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첫해 자료 미제출 기관은 총 45개소, 2022년 비급여 공개자료 미제출 기관은 총 2,506개소, 2023년 미제출 기관은 194개소로 확인됐다.

 

비급여 관련 헌법소원 이슈가 불거졌던 2022년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후 헌법소원에서 패소하면서 제출률은 크게 올랐지만, 올해도 여전히 미제출 상태인 기관이 남아있다.

 

의료법으로 명시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어 2021년 첫해 제출하지 않은 45개 치과에 대해서는 이미 해당 지자체를 통해 과태료 100만원 부과 안내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2022년과 2023년 미제출 기관은 오는 12월 29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자료수집 기관이 심평원에서 건보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2022년도 미제출 기관은 서면으로 작성해 심평원에 팩스로, 2023년 미제출 기관은 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비급여보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올해 최신 자료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지난해 자료가 미제출 상태로 남아있으면 이 또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치협 김수진 보험이사는 “매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 보고토록 강제하는 법이 시행됨에 따라 매년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밖에 없는 만큼 회원 피해가 없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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