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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박태근 회장은 횡령의혹에 대한 도의적인 사과부터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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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논설위원

지난 10월 말 SBS 8시 뉴스는 3일 연속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이 업체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포함한 협회비를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금 인출한 것이 치협 내부 감사에서 공금횡령이라고 판단해 반환된 사안과 함께 이와 별개로 업무추진비를 빼내 정치권 로비에 사용한 의혹에 관해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단독보도를 하였다.

 

이는 이미 지난해 박태근 협회장이 수차례 공식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찰이 내사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인정한 사안이었다.

 

또 당시 이만규 충청북도치과의사회장(이하 충북지부장)이 수차례 기자간담회 등에서 이 사실을 공개하며 박태근 협회장의 소명을 요청하고, 이를 전문지들이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치과신문 편집인이었던 필자도 편집인칼럼을 통해 협회장이 회원에게 직접 해명하라고 했던 바다. 그러자 지난해 말 박태근 협회장과 집행부는 본지가 이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본지와 발행인이었던 당시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에 대해 경고하고, 편집인이었던 필자와 이만규 충북지부장을 치협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이사회 의결을 한 바 있다.

 

이만규 당시 충북지부장이 지난해 내내 이 사안에 대해 치과계에 알려왔던 것은 대다수 치과계 대의원이 아는 사실일 것이다. 그럼에도 지난 4월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상당수의 지지로 이만규 대의원이 치협 감사로 선출된 것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공중파 TV와 인터뷰 했다는 이유로 막대한 경비와 대의원들의 시간을 빼앗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하여 감사탄핵을 시도하였다.

 

탄핵의 사유도 불분명하다. 대의원 여러 명의 총회 소집요구서에는 명확한 사유가 적시되어 있지 않고, 추후 보강된 사유는 집행부 임원 혹은 외부 변호사가 작성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 이만규 감사가 경찰에 제보한 고발자이므로 탄핵해야 한다는 것이 초기 사유였는데 성동경찰서에서 보내온 공문을 보면 해당 사건은 인지사건이므로 고발인이 없다고 하고 있다. 때문에 더 이상의 의혹제기를 입막음하려고 탄핵을 시도한 것이면 증거인멸이 아니냐는 의견들도 있다.

 

협회장이 이사회 등의 의결 없이 사단법인 계좌에서 무단으로 현금인출한 건에 대해 지난 집행부 감사단은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보도 전에 사내 변호사들이 보도내용을 검증하는 공중파 매체에서 수사기관도 횡령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방송하였다.

 

이 정도면 누가 제보자인지, 누가 원인인지를 따지기에 앞서 거의 1년여가 넘는 시간 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협회장이 도의적인 책임으로 회원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지난 10월 31일 협회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자. ‘보험 임플란트 확대와 치의학연구원 설립은 치과의사 개인들에게 실익은 없지만,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으로 사회적 컨센서스가 형성된 사안’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회원들에게 실익이 없는 사안에 대해 보험 임플란트 개수 확대 시 이익이 돌아가게 될 의료기기 업체들의 돈을 후원받고, 이사회 의결도 없이 수천만원이 넘는 회비를 왜 무단으로 임의사용하려 했는지 그 사유가 타당했는지 왜 감사단이 그 사유를 부인했는지 회원들도 궁금해한다.

 

박태근 협회장은 치의신보TV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직접 의혹에 대해 소명하라. 그게 어렵다면 도의적인 사과부터 하라. 이 문제는 방송에 인터뷰한 사람의 잘못이기보다 방송이 나오게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의 책임이 더 큰 것이 상식적이지 않은가?

 

이원석 검찰총장은 “고등어는 일제시대 때 상당히 비싸고 귀한 생선으로 일본 순사에게 고등어를 주면 ‘아! 사바사바’했다며, 우리 사회에 아직도 뒷거래를 통해 은밀히 일을 조작하는 ‘사바사바’는 검은 관행이며 부패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한 바 있다. 21세기 우리 치협에 사바사바를 통한 부패행위는 없어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회원과 국민을 위한 일을 함에 있어 밝고 당당하게 실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다시 태어날 수 있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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