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금)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10.0℃
  • 맑음서울 6.7℃
  • 맑음대전 6.9℃
  • 박무대구 8.5℃
  • 맑음울산 11.4℃
  • 맑음광주 9.4℃
  • 맑음부산 14.5℃
  • 맑음고창 5.7℃
  • 구름조금제주 14.7℃
  • 맑음강화 7.5℃
  • 맑음보은 2.3℃
  • 흐림금산 1.4℃
  • 맑음강진군 11.7℃
  • 맑음경주시 9.3℃
  • 맑음거제 12.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100세 시대, 치과의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URL복사

연세치의학교육원, 오는 17일 연세임상강연회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연세대학교치과대학 치의학교육원(원장 신수정)이 주최하고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동문회(회장 이정욱)가 후원하는 ‘2023 연세임상강연회’가 오는 17일 연세의료원 은명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연세임상강연회는 ‘100세 시대의 치과의사, 2023년이 가기 전에 이것만은 알아둡시다’를 주제로 필수 윤리교육을 포함해 7개의 학술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먼저 김준혁 교수가 ‘돌봄윤리로 이해한 치과의사의 삶’을 주제로 윤리교육을 진행하고, 이어 차재국 교수가 ‘고령환자에서의 임플란트 수술 전략: Tips & Tricks’를, 김창성 교수가 ‘치주~임플란트 치료 결과 향상을 위한 병적 치아 이동의 새로운 접근법’을, 정주령 교수가 ‘당당하게 권장하는 아버님, 어머님을 위한 효도교정’을 각각 강연한다.

 

또한 강정민 교수가 ‘용기 있는 자가 치아를 얻는다? sedation이 필요한 때!’를, 이현종 교수가 ‘내 임상 시간을 줄여주는 디지털 bite 채득 전략’을, 김도현 교수가 ‘보존치료에 디지털 더하기’를 각각 강연할 예정이다. 이번 연세임상강연회 참가자에게는 치과의사 보수교육 점수 4점이 인정된다. 

 

한편, 강연회 후에는 연세치대동문회 정기 대의원총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500, 금리 사이클 전환기에 서다 | 2025년 11월 자산배분 전략

2025년 11월 현재, 미국 증시는 장기 상승 추세의 정점을 지나며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 이후 자산시장은 ‘완화 기대’라는 단기적 훈풍을 누려왔지만, 미국 정부의 셧다운 장기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AI 기술주의 고평가 논란 또한 거세지고 있다. 현재의 주식시장은 단순한 조정 국면을 넘어, 금리 사이클의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전의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표현되는 금리 사이클에서 2025년 11월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위치한다. 이 시기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만, 동시에 유동성 자극으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국면이다. 역사적으로도 B→C 후반부는 대중의 낙관과 탐욕이 극대화되는 시기로, 그 직후 도래하는 ‘경제위기 C’ 구간에서 실물 경기 침체와 자산 가격 급락이 뒤따른 경우가 많았다. S&P500 지수는 올해 여러 차례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10월 이후 조정 압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단기 변동성의 확대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을 넘어, 투자 심리의 피로 누적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