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가 민주당이 간호법안을 재발의한 것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간무협은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을 폐지하려면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졸업자’로 제한한 의료법 제80조 제1항 제1호를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 재발의된 간호법안은 종전과 같이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졸업자’로 그대로 유지한 대신, 제4호를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간호학원 수료자’에서 ‘고등학교 졸업이상 학력인정자로서 간호학원 수료자’로 변경했다.
이에 간무협은 “민주당의 간호법안은 눈속임 꼼수에 불과하다”면서 “86만 간호조무사를 기만하고 조롱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간무협은 간호법안 재발의 중단을 촉구하고, “민주당이 간호법안을 재발의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