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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임총, 이만규 감사 불신임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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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 대전 유성호텔서 두 시간여 공방
참석 165명 중 찬성 103명-반대 58명-기권 및 무효 4명
불신임 가결정족수 2/3(110명) 넘지 못해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이만규 감사의 불신임안이 부결됐다.

 

지난 2일 오후 4시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의장 박종호·이하 임총)는 재적대의원 220명 중 165명이 총회장에서 직접 투표권을 행사했다. 상정의안 1호 ‘치협 이만규 감사의 불신임의 건’은 표결 결과 찬성 103명, 반대 58명, 무효 2명, 기권 2명(투표 불참여)으로 참석대의원 2/3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가결정족수는 참석대의원 165명의 2/3인 110명이었으며, 상정의안 2호인 ‘감사 보선의 건’은 1호 의안이 부결되면서 자동으로 폐기됐다.

 

박종호 의장 “다양한 토론 통한 미래지향적 결정 필요”

 

오후 4시에 시작된 치협 임시대의원총회 개회사에서 박종호 의장은 “오늘 임총 안건은 다소 무거운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대의원들이 다양한 의견과 토론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치과계 발전이라는 같은 목표를 위해 함께 달려가고 있음을 합의해 미래지향적인 결정을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협회 사상 세 번째라는 오명을 남긴 10월 압수수색과 기다렸다는 듯이 터진 공중파 방송 보도로 치과계는 한순간에 만신창이가 됐다”며 “매우 참담하고 가슴이 미어진다. 외부도 아닌 치과계 내부 총질로 인해 벌어진 사태이기 때문에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우리 스스로 대외적으로 자정 능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고, 새롭게 대외 업무를 시작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불가능할지 모른다. 오늘 임총이 지나간 잘못에 대한 한 개인의 인민재판식 단죄의 총회가 돼서는 안 되지만, 내부의 일을 바깥으로 가져가는 일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앞으로의 회무 방향을 결정하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품격 있는 총회가 돼야 한다”고 사실상 감사 불신임안 통과를 요청했다.

 

일부 대의원, 임총 소집 절차적 정당성 따져

 

본회의는 임총 소집 절차의 정당성 등에 대한 대의원 질의, 김광호 대의원(대전)의 상정안건 제안설명, 불신임의 건 당사장인 이만규 감사의 소명, 찬반 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후 표결로 마무리됐다.

 

성원보고 이후 노형길 대의원(서울)과 변웅래 대의원(강원)은 임총 소집 최초 요구자(발의자)는 누구인지, 임총 소집이 절차상 정당성을 갖췄는지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에 박종호 의장은 “지부장협의회 등에서 논의돼 총회 개최 요건인 재적대의원 1/3 이상인 80명이 소집 요구서를 보내왔고, 오늘 이 자리는 재적대의원의 2/3가 넘는 대의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어떠한 법적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임총 개최와 관련한 절차적 정당성 문제는 명쾌한 답변 없이 다소 어수선하게 정리됐으며, 대의원들의 관심은 제안 설명, 당사자 소명, 표결 등에 집중됐다.

 

제안설명, 협회 위기 초래-명예·위상 추락 책임져야

이만규 감사 “협회장 의도적·계획적 횡령, 정자법과 별개”

 

 

김광호 대의원(대전)은 감사 불신임의 건 제안 설명에서 “이만규 감사는 협회 감사의 직분을 맡고 있으면서 협회를 매우 위태롭게 했고, 협회장과의 긴밀한 대화를 녹음해 경찰에 제출했다. 방송에서 협회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협회의 명예와 위상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지난해 총회에서 최종 가결된 내용을 수차례의 기자간담회에서 업무추진비 의혹을 제기했다. 총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미불금 감사보고서를 본인의 SNS에 노출해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는 등 모두가 열거하기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마음은 무겁고 아프지만 깊게 숙고해 공명하고 지혜로운 판단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만들게 돼 죄송하다”며 소명에 나선 이만규 감사는 “모두 아시다시피 저는 고발자도 제보자도 아니다”면서 “올해 4월 총회에서 감사로 선출됐을 때 어쩌면 이 순간은 운명처럼 정해져 있던 것이다. 저는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했다. 전임 감사들에게 배운 회무를 잘 따랐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는 재산 상황, 업무 집행에 관해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하면 총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 만약 대의원 여러분이 압수수색영장을 보셨다면 과연 이런 해임안이 나올 수 있었을까 모르겠다”며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진 횡령이며, 경찰의 압수수색 이유다. 정치후원금은 횡령 사건 이전의 내용으로 엄연히 시기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찬반토론 후 대의원 표결은 ‘부결’

 

제안설명과 당사자 소명에 이어 찬반토론이 시작됐다. 찬성과 반대토론은 5명 이내로 제한하고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반대(부결)토론은 박현수(충남)·최우창(충남)·변웅래(강원)·최유성(경기)·노형길(서울) 대의원이, 찬성(가결)토론은 남상범(울산)·정찬(전북)·양혜령(광주)·김기종(대전)·박재구(대전) 대의원이 각각의 주장을 펼치며 대의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찬반토론 후 곧바로 기표소 투표에 돌입했다. 이날 투표날인부에 서명한 대의원은 성원보고 때보다 2명이 늘은 165명으로 확인됐으며, 투표결과 가결정족수인 110명에서 7명 부족한 103명 찬성으로 부결됐다.

 

폐회에 앞서 박태근 회장은 “오늘 임총에 임하면서 총회의 의미가 회무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오늘 대의원 여러분이 결정해 주신 것을 바탕으로 회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치협 이만규 감사는 임총 이후 본인의 SNS에 “감사직을 다하는 날까지, 감사로서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더욱 열심히 감사직을 수행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 본 기사는 2023년 12월 7일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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