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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9%, 환자 위한 의료방사선 안전관리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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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의료영상촬영검사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공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or]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방사선 관련 환자안전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7월 실시한 의료영상 촬영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조사결과 의료방사선 용어 인지도는 81.5%로 높았지만, 잘못된 정보 인지율 62.5% 등 환자 정보인식 측면에서는 상대적 허점이 다수 발견됐다. 주목할 점은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방사선 안전관리법 필요성에는 응답자의 89.0%가 그렇다고 응답했다는 대목이다. 나아가 의료영상 촬영검사에 대한 이력관리서비스 제공 시 이용하겠다는 응답도 87.8%로 매우 긍정적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 이내 의료영상촬영검사는 일반 엑스레이 82.0%, 초음파 57.3%, CT 43.8%로 나타났으며, 경험자 중 72.2%는 검사가 미치는 구체적 영향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영상촬영검사와 관련해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보는 의료방사선 안전성·부작용(83.6%) 및 의료방사선 유효선량(48.0%) 등이며, 효과적 정보제공 방법으로는 의료진 설명 및 안내(43.7%)와 언론매체(35.8%)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영상 촬영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통해 의료영상촬영검사 관련 올바른 정보 제공이 부족하고 연관된 국민 요구를 파악했다”며 “질병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의료영상촬영검사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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