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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대까지 포함된 ‘지역의사제’ 국회 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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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10년 의무복무…미이행 시 장학금 반환·면허 취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일명 ‘지역의사양성법’이 찬성 13표, 반대 2표, 기권 7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 실행까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이 남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의사양성법을 통과시켰다. 해당법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보다 앞서 열린 지난 1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됐다.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과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의 발의안을 병합 심의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의대 뿐 아니라 치대와 한의대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지역의사양성법은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선발, 일정기간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료인력이 부족해 지역의사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의사의 범위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한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무복무 기간은 10년으로, 의무복무조건을 미이행하는 경우 지원받은 장학금의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또한 면허도 취소되는데 잔여 의무복무기간 동안 면허의 재교부도 제한된다.

 

아무리 국가의 장학금을 받고 의료인면허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김원이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지역의사제 제정안의 10년 의무복무가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으면서 급물살을 탔다.

 

당시 입법조사처는 공중보건의와 군법무관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와 육·해·공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등의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공중보건의의 복무기간을 현역병보다 길게 정한 법(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이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이 길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공중보건의를 선택했다는 점, 그리고 이후 복무기간 변경이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18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법안 축조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야당 주도로 단독처리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을)은 “적용대상을 치과의사와 한의사까지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반대도 심하다”며 “축조심사를 생략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적에 제1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단원구갑)은 “축조심의에 대체되는 수준으로 논의를 한 것”이라며 맞받았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인력을 확충한다는 내용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 역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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