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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치과의사 해외진출, 왜 ‘중동’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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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두배·세금 제로,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중동
비교적 손쉬운 면허인증절차…국제학교 즐비, 자녀교육 문제없어!
쿠웨이트·도하·두바이 등 생활여건 뛰어나고 안전한 국제도시 ‘인기’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개원가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불법네트워크치과에서 시작된 진료비 덤핑은 이제 동네치과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다. 온라인은 물론이고, 어딜 가더라도 50만원도 안되는 임플란트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몇 해 전만해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던 불법의료광고는 더이상 특별하지도 않다. 개원가는 지금 무한경쟁 한가운데 있다.

 

치과의사 과잉공급으로 인한 무한경쟁, 의료인 해외진출 해법될 수 있을까?

치과 해외진출, 피부·성형에 이어 2위 랭크

치과 간 무한경쟁은 과도한 덤핑으로 이어져 개원생활을 더욱 악화시킨다. 지난해 9월 치과신문 창간 30주년 설문조사결과에서도 ‘개원가의 치열한 경쟁’이 덤핑의 주원인으로 꼽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25년 2,000명 이상의 치과의사가 과잉공급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도 국내 활동 치과의사의 연평균 증가율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고 밝혔다. 늘어나는 치과의사와는 정반대로 인구는 급속도로 줄고 있다.

 

최근 의과대학 정원확대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치과대학 신설 얘기가 불쑥 튀어나왔다. 충청북도에서 치과대학 신설을 검토하고 있고, 충남대학교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치과대학 설립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치과의사를 줄이는 것인데, 지금으로선 정원을 늘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할 판이다.

 

차선책은 과잉공급되고 있는 치과의사를 분산시키는 방법뿐이다. 다양한 진료영역을 개발해 개원의간 경쟁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법치의학, 스포츠팀닥터, 연구원 등 꼭 개원이 아니더라도 치과의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진출로가 필요해 보인다.

 

치과의사 해외진출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근무조건과 생활여건만 맞다면 자녀교육 측면에서도 나쁠 것이 전혀 없다. 실제로 의료인의 해외진출 사례는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2 의료 해외진출 통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가 시작된 2016년 이후 10건에 이르던 의료 해외진출은 2022년 162건까지 증가하며 매년 평균 24.4%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진출국가의 경우 중국이 62건(38.9%)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 24건(14.8%) △몽골 9건(5.6%) △카자흐스탄 8건(4.9%) △UAE·일본 각 6건(3.7%) △카타르·미국·우즈베키스탄 각 5건(3.1%) △러시아·캄보디아 각 4건(2.5%) △말레이시아·태국 각 3건(1.9%) △페루·싱가포르 각 2건(1.2%) 등 전세계 28개국에 진출한 상태다.

 

해외진출 진료과목 중 치과의 선전은 눈에 띄는 부분이다. 의료 해외진출 162건 중 진료과목이 존재하는 경우는 158건에 달했는데, 피부·성형이 67건(42.4%)으로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치과는 총 31건(19.6%)의 해외진출을 기록하며 피부·성형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피부·성형과 치과가 상위에 랭크된 것은 경우에 따라 병상이 필요하지 않는 진료과목라는 점에서 해외진출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어 △종합 10건(6.3%) △한방과 8건(5.1%) △일반외과·재활의학과·산부인과 각 6건(3.8%) △정형외과·신경(외)과 각 5건(3.2%) 순이었다.

 

하지만 해외진출, 생각만 해도 막막하다. 진출국가에 따라 국내 면허의 인정여부가 다르고, 별도의 시험을 치러야 하는 경우도 많다. 어느 정도의 외국어 실력을 요구하는지도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이며, 개원과 취직 등 진출방식에 따른 절차도 모두 상이하다. 무엇보다 관련 정보를 어디에서 얻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도움을 받을만한 곳이 있다면 동아줄이라도 잡겠다는 마음이 들 수도 있다.

 

이번 신년기획은 해외진출에 대한 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의료인 해외진출 플랫폼 ‘케이닥(K-DOC)’에 몸담고 있는 문주영 부대표와의 인터뷰 내용을 재구성했다. 기사에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면허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 해외진출방법을 상세히 다루진 않았다. 해외에서도 치과의사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독자로 하여금 해외진출에 대한 감을 잡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자는 차원에서 기사를 작성했다.

 

 

중동, 한국 비롯한 전 세계 의료인 면허 인정

케이닥 문주영 부대표가 꼽은 치과의사 해외진출의 키포인트는 바로 국내 면허의 인정여부다. 아무리 급여조건이 좋다고 하더라도 국내 면허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당국가의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 이런 이유로 미국은 해외진출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미국은 급여조건, 근무환경, 현지에서의 생활여건 등 모든 면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나라이지만, 면허취득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국내 면허를 취득한 치과의사가 진출하기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국내 면허의 인정여부 외에 급여조건과 근무환경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다. 장기간 해외체류를 해야 하는 만큼 가족 단위의 이주를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런 경우 자녀의 교육문제도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수준이나 교육환경이 떨어지는 동남아 국가들은 설령 면허를 인정해준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면 진출을 고려하기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케이닥 문주영 부대표는 “미국으로 진출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미국 진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 면허가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영어시험 등 소정의 절차를 충족할 경우 우리나라의 면허를 인정해주고 있지만, 현지의 경제수준이나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면 진출의 메리트는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중동은 이러한 문제에서 한결 자유롭다. 여기서 말하는 중동은 UAE,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GCC(걸프협력회의) 국가로 우리나라 전문의의 경우 서류심사와 면허시험 등을 거쳐 상대적으로 쉽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GP도 가능). 특히 중동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 보건의료정책에 따라 자격서류 심사만으로 의료면허를 인증해주기도 한다. 때문에 이미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인도, 동남아시아 등 세계 각국의 의료진이 진출, 활발한 의료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 예로 쿠웨이트의 경우 통상적으로 △치대 학위증 및 의료인 면허증 △학위증 및 면허증에 대한 사실 검증 △쿠웨이트 보건부 종합심사 및 면허 발급 등의 절차를 거쳐 현지에서 의료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후 쿠웨이트 내 의료기관에서 3개월간 의료활동을 하고, 보건부 심사를 통해 최종 승인을 받으면 된다.

 

중동 국가들이 해외 의료인에 이와 같이 관대한 이유는 자국 의료인 수가 극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막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국가가 국민의 삶 대부분을 책임지다 보니, 기본적으로 성공에 대한 갈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물론 중동 국가에도 의대와 치대가 존재하지만 졸업을 한다고 해도 이들 모두가 개원하거나 페이닥터로 근무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직접 진료에 임하기보다는 국립병원이나 대형병원의 관리자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다.

 

 

치과, 중동의 의료관광 1위 진료분야

쿠웨이트, 한국 치과 거의 없어 ‘무주공산’

그렇다면 치과를 둘러싼 중동 현지의 환경은 어떨까? 일단 중동에서의 치과치료 수요는 상당하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UAE,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중동국가의 의료관광 경험자 300명씩, 총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4개국 모두에서 치과치료를 받기 위해 의료관광을 떠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치과치료를 위해 의료관광을 택한 비율은 △UAE 44% △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 34% △쿠웨이트 41%로 4개국 모두에서 건강검진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그만큼 치과에 대한 수요는 상당하나 현지에서의 서비스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현지 언론 더 내셔널에 따르면 두바이 소재 치과에서 치료를 받은 5,500명을 대상으로 한 통계에서 15~17세 청소년의 약 70%가 충치를 가지고 있고, 12~15세 어린이의 80%가 잇몸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치과시장을 분석한 코트라 현지 무역관의 보고서에서도 인구의 28%만이 1년에 1번 치과를 방문하는 등 치과치료에 매우 소극적이나 최근 들어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며 치과방문이 점차 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치과치료에 대한 수요뿐 아니라 개원환경도 준수한 편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해외 의료진의 진출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공산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처럼 국가적 리스크도 거의 없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현지에 진출한 일반 사업가들 사이에서 치과분야가 매우 유망한 사업으로 거론될 만큼 매력적인 사업모델로 꼽히고 있다.

이미 유럽에서는 현지 진출에 매우 적극적인데, 구강악안면외과, 보존과, 보철과, 치주과 등 전문과목별로 3~4명씩 팀을 이뤄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 단독 진출보다는 팀을 이루는 것이 현지에서의 적응뿐 아니라 종합적인 치료서비스 제공과 같은 치과 운영 측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 치과의사의 중동 진출 사례는 매우 드물다. 의과의 경우 한국의 진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이러한 붐이 아직 치과까지는 미치지 못한 상황. 특히 쿠웨이트의 경우 국내 치과의사의 진출은 현재까지 단 한 곳도 없다는 게 문주영 부대표의 설명이다.

 

문주영 부대표는 “쿠웨이트의 경우 자국 내 치과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다. 세계적 수준의 진료실력을 갖추고 있는 한국 치과의사라면 성공 가능성이 충분하다. 평균적인 수가도 국내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 높게 책정돼 있어 한국보다 적게 진료하면서도 더욱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보다 낮은 근무강도에도 충분한 소득 가능

세금 거의 없어 매출이 곧 소득

현지에서의 근무조건도 상당히 매력적이다. 페이닥터는 물론이고 팀을 꾸려 현지 병원 내에 치과를 개설하는 방법 등 다양한 형태의 진출이 가능하다. 우선 페이닥터의 경우 과거 사우디아라비아 보건성이 국내 치과의사를 모집했던 근무조건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게 문주영 부대표의 전언이다.

 

당시 사우디아라비아 보건성은 수도 리야드를 비롯한 5개 지역의 국공립병원에서 근무할 한국 의사와 치과의사 165명을 공개모집했었다. 집과 차량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동반 역시 가능했다. 1년 단위의 계약이 이뤄지고, 재계약 시 1개월분의 급여를 보너스로 제공했다. 무엇보다 낮은 업무강도와 연 60일의 유급휴가는 구미가 당기는 부분이었다. 급여는 경력과 전문분야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기존 연봉의 1.5배에서 2배의 연봉이 지급됐으며, 첫 해 수입에 대한 모든 세금을 면제해주고 오버타임 근무 시 1.5배의 수당을 제공했다. 또한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는 항공권도 연 2회 제공하는 조건이었다.

 

문주영 부대표는 “중동국가의 경우 양도세와 상속세 등 세금이 거의 없어 매출이 곧 소득이라 생각해도 무방하다. 치료능력에 따라 급여 또는 수익의 편차가 심하긴 하지만, 고난도 시술이 일반적인 한국 치과의사라면 충분한 수준의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에서보다 훨씬 적게 진료하고도 세후 기준으로 최소 월 2,000만원 정도의 소득은 가능할 것이다. 또한 그 이상의 수익도 본인이 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특히 중동국가의 경우 치과치료비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보니, 실력이 없는 치과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국민들 입장에서 실력이 떨어지는 치과를 찾아갈 필요가 없는 셈이다. 때문에 소득에 있어서 전문분야와 실력에 따라 편차가 클 수밖에 없다. 심지어 출신국가에 따라 수가가 정해지는 경향도 매우 강한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 등과 같이 톱클래스 수준에 포함돼 있다.

 

또한 건강보험 아래 단일수가가 적용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동에서는 병원마다 수가계약을 달리 체결한다. 진료수준, 수술난이도, 의료기관의 설비 복잡도, 의료진의 전문성과 경력에 따라 수가를 다르게 계약하는 만큼, 전문의 자격을 갖추거나 고난도 수술을 능숙하게 소화할 경우 상당히 높은 수가로 계약할 수 있다.

 

생활하기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게 문주영 부대표의 설명이다. 도시국가인 쿠웨이트를 비롯해 카타르의 도하,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UAE의 아부다비와 두바이 등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국제도시로 생활하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마약이나 총기 등으로부터 매우 안전하다. 또한 각각의 도시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다양한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제학교를 두고 있어 자녀교육에도 매우 좋은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현지생활에 적응하고 나면 삶의 패턴이 빠른 한국에서의 삶을 오히려 힘들어할 정도라고.

 

수많은 한국 노동자들이 중동에 진출했던 1970~80년대 건설붐 당시의 이미지 덕분에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나쁘지 않고, 최근 발발한 이스라엘과 하마스간의 전쟁 등 국제정세 측면에서도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편에 서 있는 미국과 유럽보다 상대적으로 적대감이 덜한 측면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로 의사소통에 지장 없어야

이슬람 문화권에 대한 이해도 중요

해외에서의 근무인 만큼 영어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물론 영어권 국가는 아니라는 점에서 원어민처럼 영어를 구사할 필요는 없지만 일상생활 및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비즈니스가 가능한 수준까지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면 더욱 좋다.

 

문주영 부대표는 “중동이 영어권 국가는 아니지만, 고위층의 경우 대부분이 영국이나 미국 등에서 교육을 받아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 때문에 영어 구사능력이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꼽힌다. 중동진출에 성공한 한국 의과계의 사례에서도 진료수준은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영어 구사능력에서는 다소 낮은 평가를 받은 경우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즈니스 수준으로까지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면, 진료 이외의 다른 방향으로 얼마든지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게 문주영 부대표의 설명이다. 문주영 부대표는 “진출 초기 3~4년은 진료에 열중하다가 나중에는 직접 치과를 운영할 수도 있다”며 “진료에서 일찍 손을 떼고 현지에서 미국이나 유럽 치과의사를 고용해 치과를 운영할 수 있는데, 이때 영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본적으로 이슬람 문화권에 대한 이해가 깔려 있어야 한다. 현지에도 교회가 있을 정도로 기독교 등 다른 종교를 배척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슬람에 대한 종교적인 거부감이 있다면 현지에서의 적응이 힘들 수도 있다.

 

오히려 이슬람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십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한 예로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 등 불가항력적 사고를 자신의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이슬람권 문화는 의료인의 부담을 한 결 덜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한 종교나 문화적인 특성상 여자 환자가 남자 치과의사에게 진료 받는 것을 환자 스스로가 꺼릴 정도로 일상생활에 있어 남녀구별이 매우 엄격한데, 이는 반대로 말하면 여성 치과의사의 진료 몫이 별도로 존재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케이닥 문주영 부대표는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협력회의 소속 국가들은 국내 면허의 인정여부, 현지에서의 개원 및 생활환경 등 여러 면에서 매우 매력적인 국가들이다. 특히 치과의 경우 이들 국가에서의 수요가 매우 높고, 한국은 이 수요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의 치과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잘 맞아떨어진다. 거기다 걸프협력회의 국가를 상대로 한 국내의 치과 진출 사례가 많지 않다는 것도 성공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요인”이라며 “해외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치과의사들의 많은 관심과 도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해외진출…인도네시아 발리 특구

 

치협-케이닥, MOU 맺고 인도네시아 진출 협력키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중동 외에 케이닥이 해외진출 대상 국가로 꼽고 있는 또 한 곳이 바로 인도네시아다. 국내면허 인정여부와 자녀교육과 같은 현지에서의 생활여건 등 의료인 해외진출 조건을 상당부분 충족시키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발리 주 사누르에 의료 및 웰빌관광 경제특별구역 조성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를 십분 활용하겠다는 것이 케이닥의 플랜이다. 이미 미국 메이요(Mayo) 클리닉의 경우 사누르 특구의 진출을 확정지은 상태다.

 

케이닥은 사누르 특구에 한국형 성형·치과 미용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메디블록, 크리스마스성형외과와 별도의 컨소시엄을 구성한 상태다. 이 컨소시엄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시행한 ‘2023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에도 선정된 바 있다.

 

문주영 부대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경우 의료 인프라가 낙후돼 있어 한 해에 20조원에 달하는 원정치료가 이뤄지고 있을 정도로 국부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자국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경제특구에 한해 외국 의사들의 진료를 허용하려는 것도 이러한 국부유출을 막기 위해서라고.

 

특히 케이닥은 치과의사의 인도네시아 발리 진출을 돕기 위해 지난해 2월 23일 치과의사회관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치과를 비롯해 각 지역에 최적화된 의료 해외진출 모델 개발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치과의사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해외국가에서의 치과의사 면허 인정·치과병의원 개설 인정 논의 △교육 및 교류 증진 등을 위한 노력 등이다.

 

치협은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신원문제를 보증하고, 비자 발급 등 현지 정착에 필요한 각종 절차를 지원하는 일을 맡고, 케이닥은 치과의사와 일반 메디컬의 협업을 주선하고, 치과의사들의 개별적인 해외진출 및 의료봉사 참여 등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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