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30 (토)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전지적 참견 시점 ‘그릴즈’ 관련 영상 삭제

URL복사

불법의료행위 방영에 치과계 논란, 방송사 측 재발 방지 회신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MBC 문화방송 측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치아 액세서리 ‘그릴즈’ 관련,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의료행위를 여과없이 송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지난달 9일 방송된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는 치과 의료기관이 아닌 커스텀 주얼리숍 등에서 행해지는 치아 액세서리 제작 및 부착과정이 상세히 소개되면서 치과계에 논란이 일었다.

 

당시 본지는 ‘치아 액세서리 주얼리숍 인상채득 논란가중’이라는 기사를 통해 ‘그릴즈’의 무자격자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해당 프로그램에서 그릴즈 제작을 위한 인상채득 및 부착 등 불법의료행위를 방송한 점에 대해 MBC 측에 항의 공문을 보내고 시정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MBC 측은 치협에 예능본부장 명의로 공문을 발송, “해당 방송 내용이 포함된 OTT, 유튜브 및 SNS 영상들을 삭제 조치하고, 당 회차에 출연한 연예인에게도 이를 고지한 상태”라며 “그릴즈 제작 및 부착이 자칫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존재한다는 점을 뒤늦게 인지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제작하는 경우 합법성과 자격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치협 황우진 홍보이사는 “현행 의료법에서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치과기공사 등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얼리숍에서의 그릴즈 제작·부착 등 검증을 거치지 않은 시술 내용이 공중파에 노출된 것은 자칫 국민에게 ‘아무나 해도 되는 일’로 오해하게끔 만들 수 있다”면서 "방송내용을 확인한 후 프로그램 측에 즉각 공문을 보내 대처에 나섰고, 향후 치과의료행위에 관한 방송을 다룰 경우 반드시 치협을 비롯한 전문가단체에 자문을 구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MBC가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점, 해당 장면을 즉시 삭제함으로써 국민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앤 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금리인하 사이클 후반부, 금 자산배분 전략

2025년 8월 현재 글로벌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로 진입하면서 각 자산의 가격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달러와 금, 미국채 등은 저점에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금은 이번 사이클에서도 핵심적인 안전자산으로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바탕으로 현재 위치를 진단하고, 금 투자와 자산배분 전략을 어떻게 바라볼지 살펴보고자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을 여섯 구간으로 나누어 자산의 상대적 위치를 설명한다. 현재는 금리 인하기(A~D) 중에서 B 이후 C로 향하는 구간의 후반부에 해당하는데, 이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동하기 전의 상황이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마지막 랠리를 펼치며 고점을 경신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를 반영했다. 반면 금과 미국채, 달러 같은 안전자산은 아직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사이클상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곧 상대적 우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