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MBC 문화방송 측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치아 액세서리 ‘그릴즈’ 관련,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의료행위를 여과없이 송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지난달 9일 방송된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는 치과 의료기관이 아닌 커스텀 주얼리숍 등에서 행해지는 치아 액세서리 제작 및 부착과정이 상세히 소개되면서 치과계에 논란이 일었다.
당시 본지는 ‘치아 액세서리 주얼리숍 인상채득 논란가중’이라는 기사를 통해 ‘그릴즈’의 무자격자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해당 프로그램에서 그릴즈 제작을 위한 인상채득 및 부착 등 불법의료행위를 방송한 점에 대해 MBC 측에 항의 공문을 보내고 시정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MBC 측은 치협에 예능본부장 명의로 공문을 발송, “해당 방송 내용이 포함된 OTT, 유튜브 및 SNS 영상들을 삭제 조치하고, 당 회차에 출연한 연예인에게도 이를 고지한 상태”라며 “그릴즈 제작 및 부착이 자칫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존재한다는 점을 뒤늦게 인지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제작하는 경우 합법성과 자격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치협 황우진 홍보이사는 “현행 의료법에서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치과기공사 등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얼리숍에서의 그릴즈 제작·부착 등 검증을 거치지 않은 시술 내용이 공중파에 노출된 것은 자칫 국민에게 ‘아무나 해도 되는 일’로 오해하게끔 만들 수 있다”면서 "방송내용을 확인한 후 프로그램 측에 즉각 공문을 보내 대처에 나섰고, 향후 치과의료행위에 관한 방송을 다룰 경우 반드시 치협을 비롯한 전문가단체에 자문을 구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MBC가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점, 해당 장면을 즉시 삭제함으로써 국민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앤 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