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목)

  • 맑음동두천 13.2℃
  • 흐림강릉 5.3℃
  • 구름많음서울 13.0℃
  • 맑음대전 13.6℃
  • 흐림대구 9.1℃
  • 구름많음울산 10.7℃
  • 맑음광주 12.9℃
  • 맑음부산 10.5℃
  • 맑음고창 9.5℃
  • 구름많음제주 11.4℃
  • 맑음강화 12.0℃
  • 맑음보은 12.2℃
  • 구름많음금산 12.0℃
  • 맑음강진군 12.6℃
  • 맑음경주시 10.1℃
  • 구름많음거제 9.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수면 임플란트’ 용어 사용 “안 돼”

URL복사

의료광고심의위, ‘의식하진정 임플란트’로 사용해야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현·이하 의료광고심의위)가 지난 9일 회의에서 ‘의식하진정 임플란트’를 ‘수면 임플란트’로 용어를 변경해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불허하기로 했다.

 

치과계 일각에서는 의과의 ‘수면내시경’과 비교해 같은 약물을 쓰는 의식하진정법을 통한 임플란트에 ‘수면 임플란트’라는 용어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치과와 의과는 다른 영역으로 진료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의료광고심의위의 입장이다.

 

의료광고심의위는 ‘의식하진정법’이 환자를 수면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상태에서 깊은 진정을 유도하기 때문에 치료효과의 오인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현재 의과에서도 ‘수면내시경’이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다며 오인을 막기 위해 ‘의식하진정’이라는 문구를 병기하고 있다. 또한 ‘임플란트’ 시술 시에는 ‘의식하진정법’이 활용되는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수면 임플란트’라는 용어가 국민들에게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임플란트는 내시경과 동일한 진정제를 사용하더라도 시술 시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 환자들의 신체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임플란트는 시술 시 내시경과 달리 고개를 좌우로 돌리는 등의 환자 협조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치과 임플란트 수술은 내시경과 달리 상대적으로 작은 수술 기구나 혈액, 타액 등이 폐에 흡인될 가능성이 높아 허위 과장으로 인한 위험성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치협 의료광고심의위 관계자는 “환자가 외부에 반응하고 자발적 호흡을 하는 방식으로 의식진정 상태를 유도하는 임플란트 시술은 치료효과의 오인 및 과장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의식하진정법’으로 표기하는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변하는 것과 변해서는 안 될 것
지난 주말 모처럼 영화관에 갔다. 코로나 이후로 5년 만이다. 예전과 좀 달라진 풍경이 보인다. 키오스크로 팝콘 주문을 하고 빈 컵만 받아서 콜라를 직접 받았다. 미리 예매한 티켓을 키오스크에서 출력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검표하는 검표원이 없어졌다. 사람은 오로지 팝콘과 음료컵만 전달해주는 코너와 주차 안내에만 있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검표원이란 직업이 사라졌다. 사람이 하던 일을 키오스크로 대체가 가능해서 생긴 일이다. 최근 로봇 개발이 첨단화되어가고 있다.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판매 단계에 이르렀다. 이미 자동차공장에서는 현장 조립에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심지어 노조가 로봇 현장 설치를 반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머지않은 미래에 많은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치되는 것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상업적·산업적 흐름이다. 그런 흐름이 대세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인건비 상승이다. 최저인건비 상승은 결국엔 고용을 후퇴시킨다. 다음은 기술력 발달이다. 인력을 대신할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세 번째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증가다. 키오스크를 설치해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면 설치가 의미 없어진다.

재테크

더보기

이란 전쟁 이후 유가 급등과 금리 인하 사이클의 변곡점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전쟁의 여파는 지정학적 위험에서 에너지 위험으로 확산됐다. 중동의 막대한 석유 수출길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막히고, 걸프 산유국들이 불가피하게 원유 생산량을 감축하고 있다. 원유 생산 과정의 특성상 차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되더라도 이전의 생산량만큼 다시 끌어올리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걸프 산유국의 감축량은 1970년대와 2000년대보다도 더 심각하며, 당시에도 원유 생산과 공급 축소로 인해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유가의 급등은 일차적으로 이란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이벤트로 발생한 가격 상승이지만, 유가의 장기 차트 구조를 분석하면 금리 사이클과 연계된 진행 과정의 일부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TI 크루드 오일(USOIL) 주봉 차트를 기준으로 2019~2020년 금리 인하 사이클과 현재 금리 인하 사이클을 비교해 보면 유가의 흐름에서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확인된다. 2019년 당시 금리고점(A) 이후 첫 금리인하(B)가 시작되기 전까지 유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