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 (토)

  • 맑음동두천 -10.4℃
  • 맑음강릉 -2.7℃
  • 맑음서울 -8.6℃
  • 맑음대전 -7.0℃
  • 구름조금대구 -3.2℃
  • 구름조금울산 -2.2℃
  • 구름조금광주 -4.3℃
  • 구름조금부산 -0.9℃
  • 구름많음고창 -4.9℃
  • 구름조금제주 3.3℃
  • 맑음강화 -7.2℃
  • 맑음보은 -10.6℃
  • 맑음금산 -9.1℃
  • 구름많음강진군 -1.5℃
  • 구름조금경주시 -2.0℃
  • 구름많음거제 0.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 일부 보건소, 대형 포털에 의료법 준수 요청

URL복사

불법 의료광고 민원 제기에 행정당국 직접 나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불법 의료광고 문제가 치과계 내부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몇몇 보건소가 국내 유수의 포털 사이트에 직접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준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본지는 최근 ‘포털 치과 위치검색도 불법의료광고에 악용?’(제1048호 1월 15일자) 제하의 기사에서 서울의 모 치과가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위치검색 서비스를 이용해 의료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은 내용의 의료광고를 게재, 관할 구보건소가 해당 치과에 대해 시정조치한 사례를 다룬 바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법제부는 “이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게시물은 내용상 불법 의료광고물로, 행정당국에 법적 및 행정조치를 요청했다”며 “더불어 행정당국 차원에서 포털 사이트 측에 의료법 위반과 의료광고 금지 사항에 대해 고지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취재 결과 해당 구 보건소는 실제로 포털 사이트 측에 공문으로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건소는 포털사이트 측에 보낸 공문에서 “최근 N포털 스마트플레이스, 검색광고, 파워링크, 지식iN 등을 통해 다수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홍보 목적의 문구를 기재하면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내용의 민원이 빈번하게 접수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작성하는 의료인·의료기관·의료서비스 및 의료 관련 각종 내용의 광고는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를 준수해 게시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기 바란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또 다른 구 보건소 역시 해당 포털사이트에 의료광고 관련 공문을 보내 의료광고와 관련한 의료법 준수사항을 이용자들에게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이 또한 서울지부 법제부가 구회 민원을 접수하고, 서울시 응답소에 민원을 제기해 이뤄졌다.

 

해당 치과 역시 N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스마트플레이스 서비스에 내용상으로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장문의 소개 글을 올린 것. 이 치과는 ‘개원 이벤트’ 명목으로 국산 ◯◯◯임플란트 30만원, 수입 ◯◯◯임플란트 110만원, 치아교정 250만원 등 진료비 할인 가격을 게재했다.

 

이에 서울지부 법제부 측은 서울시 응답소에 ◯◯치과의 N포털 스마트플레이스 일부 내용이 의료광고 금지에 해당하는지 법적 확인을 요청했다.

 

이 같은 서울지부 측의 민원에 대해 관할 보건소 측은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대상·기간·범위 및 할인 폭을 명확히 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면서도 해당 치과에 대해서는 “지침에 맞게 적절히 수정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광고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는 답변을 보냈다.

 

특히 서울지부 측이 요구한 포털사이트 N사에 대한 직접적인 의료법 준수 안내 요구에 대해서 해당 보건소 측도 직접 공문을 통해 “의료인 및 의료기관 관련 각종 광고는 의료법을 준수해 게시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부 서두교 법제이사는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이라는 수단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급여 항목의 금액을 정하고, 이벤트 기간 명시 및 대상 명시, 할인 전과 후 금액을 명확히 표시해 광고해야 한다”며 “대형 포털 사이트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행정당국의 직접적인 의료법 준수 요청은 불법 의료광고 근절에 일정부분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