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2 (수)

  • 흐림동두천 11.3℃
  • 구름조금강릉 13.7℃
  • 흐림서울 11.3℃
  • 구름많음대전 16.0℃
  • 구름조금대구 17.9℃
  • 맑음울산 11.9℃
  • 흐림광주 15.4℃
  • 맑음부산 14.4℃
  • 흐림고창 10.9℃
  • 맑음제주 16.5℃
  • 흐림강화 8.7℃
  • 흐림보은 15.6℃
  • 구름많음금산 15.2℃
  • 맑음강진군 16.6℃
  • 맑음경주시 16.3℃
  • 맑음거제 14.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치신협, 자산 3,000억원 시대 ‘눈앞’

URL복사

지난달 정총, 전년 대비 약 5% 성장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올해 자산 3,00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서울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이하 서치신협) 백명환 집행부가 임기 4년 중 반환점인 2년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서치신협은 지난 1월 29일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서울에서 조합원 3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6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2024년 갑진년 경영목표를 ‘조합 경쟁력 강화 및 투명경영체제 확립을 통한 정도 경영’으로 선포한 백명환 이사장은 “지난해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부동산 PF대출 리스크 공포와 경기 침체로 국내 상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산 2,847억원, 당기순이익 8억 5,000만원을 기록하며 조합원들에게 출자배당금 4.30%, 이용고 배당금 1%를 지급하게 됐다”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사업이용 확대와 참여로 이뤄진 결과로, 올 한해도 여신감리체제와 채권관리에 최선을 다해 합리적인 자산 성장과 견실한 재무구조를 구축해 경영 안정화에 힘쓰고, 조합 사업 다각화 및 각종 수입 수수료 증대사업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감사총평에서 박석현·최호근·정관서 감사단은 “조합경영평가에서 순자본 비율이 5.99%로 전년도보다 다소 감소했지만, 자산건전성에서 1등급으로 평가돼 재무구조가 견실한 조합으로 확인됐다”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산의 효율적 관리와 꾸준한 성장으로 조합원들에게 좋은 금리로 배당하게 된 것을 양호하게 평가한다”고 전했다.


한편, 2020년 자산 2,170억원으로 2,000억원 시대에 진입한 서치신협은 21년 2,423억원, 22년 2,713억원, 지난해인 2023년 2,847억원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팬데믹 등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어, 올해 예년과 비슷한 성장률을 보일 경우 무난하게 자산 3,0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3월 FOMC 기준금리 연속 동결과 위험자산 자산배분 대응 전략

3월 19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 1월 FOMC에 이어서 두 번째 기준금리 동결이다. 연속적인 기준금리 동결 국면은 투자자로서 예의주시해야 할 중요한 변곡점이다. 자산배분 투자자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까?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자의 관점에서 대응 전략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기준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 현재 연준의 금리 사이클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살펴보면, 금리 고점인 A 지점(2023년 7월)을 지나, B 지점(2024년 9월)에서 첫 금리 인하(Big cut)가 있었다. 그리고 2025년 3월 현재 B ~ C 구간의 중반을 넘어 후반으로 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서 C 구간은 경제위기가 나타나는 시점으로, 본격적인 금리 인하(긴급인하와 big cut)가 진행되는 마지막 단계다. 현재는 작년 12월 금리 인하 이후 올해 두 차례 연속된 금리 동결로 인해 B ~ C 구간에서 기준금리가 횡보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필자는 이전 금리 사이클(2019~2020년)에서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