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 (토)

  • 맑음동두천 -12.5℃
  • 구름조금강릉 -4.6℃
  • 맑음서울 -9.3℃
  • 맑음대전 -9.6℃
  • 구름많음대구 -6.2℃
  • 구름많음울산 -4.1℃
  • 구름많음광주 -4.6℃
  • 구름많음부산 -1.8℃
  • 흐림고창 -7.3℃
  • 구름많음제주 3.1℃
  • 맑음강화 -10.3℃
  • 맑음보은 -12.5℃
  • 흐림금산 -11.9℃
  • 구름많음강진군 -2.7℃
  • 구름많음경주시 -5.8℃
  • 흐림거제 -1.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플라즈맵 日 치과전시 참여, ‘ACTILINK’ 판매 본격화

URL복사

일본 최대 규모 유통사 YOSHIDA와 함께 제품 공식 출시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플라즈맵이 지난 17~18일,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대규모 치과전시회(CENTRAL JAPAN DENTAL SHOW)에서 플라즈마 표면처리기 ‘ACTILINK’를 공식 출시, 본격적인 일본 치과시장 판매에 돌입했다.

 

플라즈맵은 진공 플라즈마 표면처리 기술을 최초로 상용화해 다수의 국내외 특허 출원을 완료했으며, 현재까지 약 200건 이상의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ACTILINK는 지난해 4월 일본 의료기기 인증을 획득했고, 일본 치과시장에서 필드 테스트로 이미 300대의 제품이 판매된 바 있다.

 

ACTILINK는 최근 하버드대학 교수진의 연구논문 발표를 통해 임플란트 표면처리 기술의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했다. 일본 주요 대학 및 병원에 선판매된 제품의 성공적인 필드 테스트 결과로 차별화된 기술력과 신뢰성을 검증하며 일본 시장에서도 프리미엄 제품으로 자리잡았다.

 

플라즈맵은 지난해 6월 일본 파트너사와 8억엔 규모의 ACTILINK 제품 공급계약에 이어 9월에는 플라즈마 멸균기 ‘STERLINK’에 대한 18억엔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최근 일본 최대 규모의 유통사 YOSHIDA와 파트너십을 맺고 이번 전시회를 통해 ACTILINK를 선보이며 일본 치과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플라즈맵 임유봉 대표는 “보수적인 일본시장에서의 의료기기 인증, 필드 테스트, 유통거래선과의 마케팅 등으로 인해 본격적인 출시 시점이 다소 지연됐지만, ACTILINK를 성공적으로 선보인 만큼 멸균기 제품에 대해서는 보다 빠른 출시가 가능할 것”이라며 “멸균기에 대한 일본 의료기기 인증이 완료되면 YOSHIDA와 판매 시너지를 극대화해 일본시장 매출을 빠르게 키워갈 것”이라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