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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광고 홍수에서 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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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위키, 3월 10일 온라인 포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치과 관련 각종 컨설팅 및 커뮤니티 활동을 펼치고 있는 덴탈위키컴퍼니(대표 김소언·이하 덴탈위키)가 오는 3월 10일 온라인 줌 방식으로 ‘덴키포럼-2024 치과생존’을 개최한다.

 

 

덴탈위키 김미영 이사는 “개미들을 울리는 주식처럼 하염없이 내려가는 임플란트 가격을 보고 있으면 치과 원장들의 한숨 소리가 내 귓가에도 맴도는 듯하다”며 “구인 역시 저수가 치과에서 공격적이고 화려한 마케팅으로 시선을 사로잡아 직원 유입마저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치과 입사방법까지 나온 것을 보면 이제 어떻게 구인광고를 해야 젊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다”라고 이번 덴키포럼의 이슈를 ‘치과생존’으로 잡은 이유를 밝혔다.

 

이번 덴키포럼 메인 세션에서는 정기춘 원장이 ‘저수가 개원환경에서 살아남기’를 통해 점점 악화되고 있는 개원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한 덴탈위키 김소언 대표가 ‘고연차, 고/저능력 직원, 어떻게 쓸 것인가!’를 통해 덴탈위키의 역량평가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채용과 인력 활용을 실천한 사례를 제시해줄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덴탈위키 이서진 이사가 ‘불법 광고 마케팅 전쟁’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 실태를 통한 향후 전망, 대응 전략 등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또한 이날 미니세션에서는 송은지 실장(수원탑치과), 김고은 강사(한국의료경영교육협회), 박소연 실장(동탄 이즈치과) 등이 치과에서 롱런 할 수 있는 노하우, 그 진솔한 이야기를 풀어 내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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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비트코인 상승장을 준비하며

비트코인이 기나긴 조정을 마치고 다시 올해 3월 고점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오늘은 비트코인의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와 2025년 비트코인 상승장 전망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과거의 패턴을 분석하고 향후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해 보면서 투자자들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비트코인 사이클에서 반감기는 매우 중요한 이벤트다. 반감기는 약 4년에 한 번 씩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점인데, 이는 공급량 감소로 인해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하는 원동력이 돼왔다. 반감기의 주기를 바탕으로 비트코인은 과거에 꾸준히 상승을 거듭해 왔으며, 이번에도 2024년 미국 대선과 맞물려 상승장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대선 이후 경제 정책의 변화와 맞물려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자산 가격이 오르는 패턴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24년의 친암호화폐 진영에 속한 트럼프의 당선은 비트코인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필자는 비트코인 사이클 투자를 위해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해 기준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조합해 자산배분 전략을 세우고 있다. 기준금리가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자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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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