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가 지난해 지자체·경찰청·복지부·심평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취급 의료기관을 점검한 결과, 149개소를 적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약국 등이 마약류통합관리스시템으로 보고한 마약류 취급 보고 빅테이터를 연중 분석해 365개소를 선정하고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됐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149개소에 대해 116개소는 수사 의뢰(또는 고발) 조치를, 67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수사 의뢰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용 업무 외의 목적 사용(55%) △마약류 취급 보고 절차 등 위반(25%) △휴·폐업 등 의료용 마약류 취급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절차 위반(6%) 순이었고, 행정처분 의뢰 세부 내용은 △마약류 취급의 보고 위반(49%) △마약류 취급 제한 조치 위반(오남용 조치기준 위반)(19%)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 위반(14%) 순으로 나타났다.
조치 대상 의료기관 유형은 의원(58%)이 가장 많았고 병원(12%), 동물병원(11%)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의 39%를 차지했고, 서울에서도 강남·서초·송파구가 76%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올해 검찰·경찰·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확대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취급 등에 대해 철저하고 정밀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