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경상남도치과의사회(회장 박성진·이하 경남지부)가 지난 3월 9일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에서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회순에 따라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 회의록 검토 △2023 회계연도 감사·회무·결산보고 △2024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의안심의에서는 총 7개의 안건이 다뤄졌다. 먼저 경남지부 집행부에서 상정한 ‘2024년 회비 인하 종료의 건’이 상정됐다. 경남지부는 지난 집행부에서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10만원 인하된 15만원의 회비를 받아왔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회무도 정상적으로 추진되면서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회비를 정상화하자는 내용으로 해당안건은 대의원들의 찬성으로 무난하게 통과됐다.
이어 거제분회 정동기 부회장의 사퇴로 인한 공석을 손덕일 회원으로 채우고, 통영분회 이봉회 회원을 경남지부 부회장으로 새롭게 임명하는 ‘임원 변경의 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창원분회에서는 ‘치과위생사 증원 및 치과보조인력 확충의 건’을 상정했다. 보조인력난을 감안해 관내 대학의 치위생학과 증원을 추진하고, 간호조무사에 대한 치과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달라는 내용으로 해당안건은 집행부 촉구안으로 통과됐다.
덤핑치과의 불법광고에 적극 대응해달라는 안건도 상정돼 통과됐다. 현재 경남지부를 중심으로 각 분회와 보건소 등이 협업해 불법광고에 대응하고는 있으나, 더욱 많은 회원이 사진증거 수집 및 신고에 동참해달라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진주분회에서 상정한 ‘보험 레진 확대 추진의 건’이 통과돼 오는 4월 27일로 예정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현재 영구치 레진 보험은 만 12세까지 적용된다. 하지만 만 12세의 경우 제2대구치가 완전히 맹출하지 않은 경우 많아, 일찍 맹출해 보험적용을 받은 소아환자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또한 레진 치료를 하더라도 재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15세까지 보험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