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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 대의원 지지 속 회비 4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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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2일, 제43차 정기대의원총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강정호·이하 인천지부)가 지난 3월 22일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제4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회비 4만원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인천지부 집행부는 지속적인 회비 감소와 지출 증가로 인한 회계 적자의 대책 마련 차원에서 회비 인상의 건을 이번 대의원총회에 상정했다. 안건 설명에 나선 인천지부 강정호 회장은 “지난 1년간 별도의 판공비 없이 개인적으로 활동비를 지출하고 긴축재정을 꾸리며 회무를 추진했음에도 회계 적자를 면할 수 없었다”며 회비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전 집행부에서도 2013년 인하된 회비 2만원을 원상복귀 하려했으나 전문의 경과조치로 100여명의 신규회원이 입회하며 한시적으로 재정이 안정화됐고, 그 이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회무가 중단되며 배정된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등 회비 인상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회무가 정상화된 지금, 과거 해왔던 사업을 축소하는 등 긴축재정을 꾸렸음에도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의 적자 발생이 우려된다는 게 강정호 회장의 설명이다.

 

회비 인상의 필요성에 동의한 대의원들은 집행부에서 준비해온 2만원 인상안과 4만원 인상안을 두고 투표를 실시한 결과, 4만원 인상에 더 많은 표를 던지며 집행부에 힘을 실어줬다.

 

이외에도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인천 아동치과주치의제 확대의 건 △본인부담금 할인 및 면제치과 대책 마련의 건 △불법 과대광고 단속 강화의 건 △보조인력난 해결방안 마련의 건 등을 인천지부 집행부 촉구안으로, 그리고 △보험 임플란트 개수 확대 요청의 건 △지르코니아 크라운 임플란트 보험항목 추가의 건 등을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상정안건으로 통과시켰다. 또한 대의원총회에서는 2023년도 회무·결산보고가 감사보고로 대체됐으며, 2024년도 예산안은 회비 4만원 인상이 반영된 안으로 통과됐다.

 

시상식에서는 정영한·하정상·이상호·황인성·정광수·최재익 회원이 인천지부 공로패를, 김욱환·박정관·서민교·윤태균 회원이 인천지부 표창장을, 그리고 서정민·이홍석 회원이 대한치과의사협회장 표창패를 각각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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