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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 원활한 회무 위한 ‘회비 인상’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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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1일, 제27차 정기대의원총회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강경동·이하 울산지부)가 지난 3월 21일 울산시티컨벤션에서 제2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재적 대의원 86명 중 61명 참석으로 성원된 총회에서는 전년도 회무, 재무 및 감사보고와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심의, 승인했다.

 

회칙 및 세칙 개정안 심의에서는 울산지부 회칙 문구를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에 맞춰 삭제·수정해야 한다는 안건이 상정됐고, 참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어 신규·이전 개원 시 병의원 건물과 울산광역시 광고물 규정이 정한 장소에 6개월간 현수막 홍보 등 적법한 광고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광고 및 선전 규정 개정의 건’이 상정됐으나, 투표 결과 30명 찬성으로 참석 대의원 수의 3분의 2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일반의안 심의에서는 ‘울산지부 연회비 인상의 건’이 다뤄졌다. 울산지부는 지난 2016년, 기존 37만원에서 33만3,000원으로 회비를 10% 감면한 이후 지금까지 유지해왔다. 코로나19 시기에는 외부활동이 자제돼 예산 규모가 줄었어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최근 본격적인 지부 사업 및 활동이 정상화됨에 따라 기존 예산 규모로는 회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이에 가파른 물가상승 등 경제 상황을 반영해 회비를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설명으로 해당 안건은 대의원들의 찬성 속에 무난하게 통과됐다.

 

아울러 치협의 활동 및 안건심의, 감사 등에 대한 회원들의 참여도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ZOOM 등을 통해 총회 현장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치협 대의원총회 방송을 통한 회원 공개의 건’을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날 총회에서 울산지부 강경동 회장은 “갈수록 힘들어지는 의료여건의 변화와 불법·과장의료광고, 정부의 비급여신고 및 보고 등 여러모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역사회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는 회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이러한 회원들의 협조와 지지 덕분에 회무에 전념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올해는 울산지부가 영남권 치과계 최대 행사인 YESDEX를 주최한다. 영남권을 넘어 내·외국인이 함께 참여하는 규모로 치러지는 만큼 행사의 성공개최를 위해 만전을 다하고 있고, 내년도 치협 창립 100주년을 맞아 울산에서 처음으로 치협 대의원총회를 유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잘 준비해 내실을 기하고, 회원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적극적인 회무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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