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5 (수)

  • 맑음동두천 -3.4℃
  • 맑음강릉 -2.0℃
  • 맑음서울 -3.9℃
  • 구름많음대전 -2.6℃
  • 구름조금대구 0.1℃
  • 구름많음울산 1.0℃
  • 구름조금광주 -3.0℃
  • 구름많음부산 1.1℃
  • 구름조금고창 -5.9℃
  • 제주 3.8℃
  • 맑음강화 -5.3℃
  • 구름조금보은 -4.3℃
  • 구름조금금산 -3.2℃
  • 흐림강진군 -1.2℃
  • 구름조금경주시 0.5℃
  • 구름많음거제 1.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공직치과의사회, 치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거듭 촉구

URL복사

지난 3월 22일, 제53차 정기대의원총회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공직치과의사회(회장 권긍록·이하 공직지부)가 지난 3월 22일, 광명데이콤빌딩에서 제5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 앞선 개회사에서 구영 의장은 “최근 의료계를 둘러싼 여러 갈등상황 등 격변의 시대를 보내고 있는 듯하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공직지부 역시 힘을 모아 의료계의 올바른 미래를 위한 연대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사말에 나선 공직지부 권긍록 회장은 “지난해 회장직을 맡게 되면서, 공공의료를 다루는 공공단체로서 책임과 봉사의 의무를 다하는 책임의 윤리의식을 강조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나고 보니 지금의 현실에 들어맞는 말이 됐다. 이를 통해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됐다”면서 “학술을 지향하는 단체인 만큼 앞으로도 학술 연마, 그리고 후학 양성에 힘쓰고, 관계기관 및 회원 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본회의에서는 먼저 2023년도 회의록 검토 및 회무·결산보고가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어 감사보고에서는 △종합학술대회 개최 △공직지부 홈페이지 리뉴얼 △전공의협의회와 간담회 등 회원교류 증진 등 다양한 사업 성과에 대한 높은 평가가 이뤄진 한편, 회비 납부율이 지난해에 비해 다소 감소한 점을 들어 회원들에게 회원의 의무와 회비납부의 필요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진 의안 심의에서는 ‘치과 전공의법 입법 재촉구안’을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의결했다. 제안설명에 나선 김형섭 총무이사는 “치과의사 전공의의 수련환경에 대한 파악이 이뤄짐과 동시에 해당 환경에 맞는 전공의법의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치협이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날 총회에서는 공직지부와 치과계 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시상도 진행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장 표창은 이부규·오남식·박은진·배아란 교수와 대한치과전공의협의회 주성우 회장에게 돌아갔고, 구영 전임회장은 공직치과의사회 공로상을 수상했다. 공직지부 50년사 편찬에 힘을 모은 이기준·신승윤·신수정 교수에게는 50년사 편찬위원 표창장을 수여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2기와 2025년 1분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2기가 시작됐다. 글로벌 금융 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동시에 위험에 대한 신중한 전략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1분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과 그에 따른 투자 고려사항에 대해 패시브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비트코인 자산배분 | 기준금리와 반감기 사이클 비트코인 자산배분 투자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반감기 사이클과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연준(FED)의 금리 정책은 모든 금융자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특히 금리 사이클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르면, 금리인하 초기 단계(B)와 경제위기(C) 사이에서 비트코인은 추세적인 상승 속에 조정을 반복하는 패턴을 보여 왔다. 2024년 말 연준의 첫 금리인하 이후, 비트코인은 새로운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은 금리 사이클(4 ~ 5년)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비트코인의 반감기는 약 4년 주기로 진행되며, 이는 미국 대선 사이클과 거의 일치한다. 2025년 1분기는 금리인하(B)와 경제위기(C) 사이에 위치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