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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회원 조위금 기금 중장기 운용방안 모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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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일 서울시치과의사회 정기이사회
경영기획부 신설 따라 오성환 이사 전보 임명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4월 2일 2024회계연도 첫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이사회에서는 △경영기획부 신설에 따른 임원 임명의 건 △본회 총회 수임사항 검토의 건 △2023회계연도 감사 권고사항 검토의 건 △보험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의 건 △회원조위금 보관금 관련 대책 마련의 건 등이 논의됐다.

 

먼저 임원 임명의 건은 지난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집행부가 상정한 ‘경영기획부 신설을 위한 회칙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노무관리·행정지원·감염관리 등을 전담하는 경영기획부를 신설한다는 것으로, 담당 임원으로는 오성환 대외협력이사를 경영기획이사로 새롭게 임명했다.

 

이어 △서울지부 감사 선출 시 후보자 사전홍보의 건 △치협 회장단 선거기간 중 치협 법인카드 사용내역 회무열람 요청의 건 △출산연도 연회비 면제의 건 △구회 지원금 인상과 일괄지급 요청의 건 △아동치과주치의사업 청구프로그램 개선 요구의 건 △사무장치과 단속 요구의 건 △방사선 검사장비 제작 ‘ㅂ’사의 A/S 영업형태에 대한 시정 요청의 건 등 지난달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집행부 수임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이날 이사회에서는 매년 조위금 납부율은 줄고 있는 데 반해 사망 회원 수는 늘고 있어 현재 서울지부에 축적된 조위금 보유액의 빠른 소진이 예상되는 바, 조위금 납부액 인상 혹은 지급액 인하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해당 안에 대해서는 △조위금 납부 현황 △조위금 소진 추이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회원들과의 충분한 공감대를 먼저 형성해야 한다는 데 뜻이 모였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사회에서 꾸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강현구 회장은 “집행부 2년차 회무가 시작된 만큼, 각 부서는 적극적인 사업 전개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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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전략

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시장의 체감 온도는 낮아지고 있다. 미국 주가 지수는 고점 부근에 머물러 있지만 상승 속도는 둔화되고, 변동성은 점차 확대되는 흐름이다. 특히 지난 2년간 AI 주도 상승장을 이끌어 온 나스닥100은 추세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으나, 가격 구조 내부에서는 힘의 균형이 서서히 이동하는 모습이 감지된다.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상당 부분 선반영된 이후 작은 변수에도 시장이 크게 반응하며 상승과 조정이 교차하는 구간이 형성돼 왔다. 현재 역시 물가 압력과 정책 불확실성, 유동성의 질적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며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 지수 예측이나 매매 시점을 논하기보다, 금리 사이클의 위치와 나스닥100의 추세 구조를 함께 고려해 자산배분을 위한 비중 전략을 정리하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변수에 그치지 않고 자산 가격의 상대적 매력을 결정하는 핵심 축으로 작용해 왔다. 금리 인하 국면의 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위험자산에 빠르게 반영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기대는 상당 부분 선반영되고 작은 충격에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환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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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