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8 (토)

  • 맑음동두천 9.8℃
  • 흐림강릉 14.5℃
  • 맑음서울 13.1℃
  • 맑음대전 13.8℃
  • 맑음대구 10.7℃
  • 맑음울산 15.1℃
  • 박무광주 13.2℃
  • 구름조금부산 15.8℃
  • 맑음고창 11.4℃
  • 맑음제주 17.3℃
  • 맑음강화 10.8℃
  • 맑음보은 8.7℃
  • 맑음금산 8.4℃
  • 맑음강진군 10.7℃
  • 맑음경주시 7.8℃
  • 구름조금거제 14.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싸고 좋은 건 없다! 의료는 제품이 아니다”

URL복사

불법의료광고특위, 대의원총회서 캠페인 선호도 조사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 불법 의료광고 및 저수가 덤핑치과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열·이하 특위)가 지난 3월 23일 열린 서울지부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의장 안영재)에서 ‘불법 의료광고 근절’ 대국민 캠페인 문구 공모전에서 선정된 문구에 대한 대의원들의 선호도를 조사했다.

 

이날 대의원총회에는 총 152명이 참석했으며, 선호도 조사에는 118명이 참여했다. 선호도 조사는 특위가 선정한 9개 문구를 포스터(가안)로 제작, 총회장 외부에 배치해 대의원들이 원하는 포스터에 스티커를 붙이는 식으로 진행됐다.

 

선호도조사 결과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의료는 제품이 아닙니다’ 캠페인 문구가 19명(16.1%)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 이 외에 ▲임플란트 치료 신뢰와 가격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18명/15.3%) ▲최저가 치료가 최고의 치료가 아닙니다!(16명/13.6%) ▲최저가 임플란트! 후회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14명/11.9%) ▲최저가보다 중요한 최선의 치료!(13명11.0%) ▲비싸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터무니 없이 싸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12명/10.2%) ▲NO! 불법의료광고 건강한 미소 YES!(9명/7.6%) ▲싼 게 비지떡! 당신의 소중한 치아! 이벤트, 할인에 저당잡히지 마십시오!(9명/7.6%) ▲내 몸에 하는 치료! 덤핑치과에서 받고 싶으십니까?? ‘이유 없는 호의는 없다’는 진실을 잊지마세요. 좋은 치료는 싼 치료가 아닌 올바른 치료입니다(8명/6.8%) 순으로 나타났다.

 

신동열 위원장은 “특위는 회원들의 아이디어로 모은 캠패인 문구를 활용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국민 홍보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이번 공모에 참여해 준 회원분들게 매우 감사하다”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밸류에이션 지표로 본 S&P500, 역사적 고평가 구간에 들어서다

최근 미국 증시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지수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각종 지표들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 과열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고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 국면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고평가 국면이 지속된다면 자산배분 투자자의 리밸런싱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S&P500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네 가지 주요 지표는 PSR(주가매출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수익비율), 그리고 연간 배당수익률이다. 각 지표는 시장의 기대 수준, 기업의 실적, 그리고 주식의 내재가치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여준다. 이 네 가지 지표를 종합해보면, 현재 미국 증시는 2000년 IT 버블이나 2021년 팬데믹 당시의 고점보다도 더 과열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PS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주식이 실제 매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PSR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IT 버블 당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