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학문적 성과 두드러진 치과보철학회 ‘겹경사’

URL복사

치의학회 최우수학회 선정, 윤형인 이사 연송치의학상 수상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과보철학회(회장 곽재영·이하 보철학회)가 대한치의학회(회장 권긍록·이하 치의학회) 최우수학회로 선정됨과 동시에 윤형인 이사(서울대치의학전문대학원 치과보철학교실 교수)가 제20회 연송치의학상을 수상하는 등 두드러진 성과를 냈다. 보철학회는 ‘겹경사’로 표현하며 남다른 의미를 더했다.

 

먼저 치의학회가 주관하는 2023년 분과학회 학술활동 평가에서 최우수학회로 선정됐다.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학회지 논문게재 활동, 학술적 커뮤니티 운영 등을 학술활동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이사회를 거쳐 지난 4월 12일 개최된 치의학회 정기총회에서 시상했다. 보철학회 곽재영 회장은 “4,300여 회원들의 노력으로 이러한 영광스러운 상을 받을 수 있었다”며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더욱더 발전적으로 학술활동을 이끌어 가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같은 날 개최된 ‘제20회 연송치의학상’ 시상식에서는 보철학회 윤형인 이사가 영광의 수상자로 시상대에 올랐다.

치의학회가 제정하고 신흥연송학술재단(이사장 박영국)이 후원하는 연송치의학상은 명실상부 치의학계 최고 학술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최근 3년 동안 대한치과의사협회 학회지 또는 대한치의학회 Journal of Korean Dental Science에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1편의 논문이 게재돼있고 SCIE급 국제학술지에 최고의 논문실적과 인용지수(IF)의 업적이 있어야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

 

 

올해의 수상자인 윤형인 교수는 “교수는 학자로서 치과계의 권위있는 학술상을 수상하게 돼 대단히 영광스럽고 이번 수상이 국내 많은 훌륭한 연구자들과 함께 대한민국 치의학의 발전과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 데 더욱 정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