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최치원·손병진·김아현 회원 등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회무열람 신청인 3인과 바른치협 공정실행 본부(대표 손병진)는 치협 대의원총회를 이틀 앞둔 지난 4월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치협 이사회에서 재의결로 회무열람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박태근 회장 탄핵안 처리를 위한 치협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치협 회무열람 신청인 3인 등 바른치협 공정실행 본부는 ‘치협 정관 유린, 회원의 권리 박탈한 박태근 집행부 규탄한다’ 제하 성명에서 “정관이 보장한 ‘회원의 권리’를 일개 규정의 잣대로 재단해 치협의 치부를 방탄코자 배임성 월권행위를 자행한 박태근 집행부의 회무열람 거부사태는 경천동지할 폭거이자 영구적 ‘회무열람 거부’의 신호탄으로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치협 이사회에서 15:9로 부결됐다고 한다. 박태근 회장의 거수기로 전락한 일부 임원들의 행위는 성실하게 회원의 의무를 이행한 서울지부 대의원 100명에 대한 정면 도발이자 3만 회원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정관을 유린한 장본인들로 기억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회무열람 거부, 치협 이사회 재의결로 허용 △지난해 치협 회장단 선거기간 중 박태근 후보가 협회장이 아닌 후보로서 (법인카드) 지출 내역이 있다면 회무열람 후 자진 반환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치협은 지난 4월 16일 정기이사회에서 서울지부 정기대의원총회에서 79.4%(찬성 100명, 반대 22명, 기권 4명)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된 ‘치협 회무열람 신청’에 대해 “박태근 회장을 비롯한 일부 임원이 불필요한 논란이나 의혹 확산방지를 위해 열람을 승인하자는 의견을 제기했으나, 회무열람 규정 등에 따라 관련된 재판 종료 시까지 열람 승인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해 표결을 통해 열람을 거부키로 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이같은 치협 이사회 결정에 대해 회무열람 신청인인 최치원 회원은 “과거 2017년, 2018년, 2019년, 2022년 등 총 네 차례의 회무열람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졌음에도 이번에 회무열람 거부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한 후 “규정상 회무열람 신청은 곧바로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아닌 협회장을 위원장으로 외부인사를 포함한 회무열람심의위를 구성해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 후 치협 이사회에 상정해야 함에도 이 또한 생략했다”며 절차상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끝으로 회무열람 신청인 3인과 바른치협 공정실행 본부는 “아직 서울지부로 치협의 거부이유서가 공문으로 도착하지 않았다”며 “회무열람 신청인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박태근 집행부가 재의결을 통해 회무열람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협회 거부이유서를 받아드는 즉시 서울지부와 조율해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고, 지난해 이만규 감사 불신임을 묻는 임시총회와 똑같은 방식으로 박태근 회장 불신임안 처리를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