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2 (목)

  • 흐림동두천 24.1℃
  • 흐림강릉 22.1℃
  • 서울 25.2℃
  • 흐림대전 26.1℃
  • 천둥번개대구 28.8℃
  • 구름많음울산 26.8℃
  • 구름많음광주 30.8℃
  • 구름조금부산 28.3℃
  • 구름많음고창 29.9℃
  • 구름많음제주 32.3℃
  • 흐림강화 25.2℃
  • 흐림보은 24.7℃
  • 흐림금산 25.5℃
  • 맑음강진군 29.3℃
  • 흐림경주시 27.4℃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선정 방식 두고 지부간 ‘입장차’

URL복사

광주·대구·부산·전북치과의사회 ‘공모제’ vs 충남치과의사회 ‘지정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입지선정 방식을 두고 지부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광주·대구·부산·전북지부(가나다 순)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모절차를 거쳐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충남지부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가 대통령 공약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며 지정제를 주장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열린 지난 4월 27일 치과의사회관에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선정 관련 투명하고 공정한 공모를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광주지부 박원길 회장, 대구지부 박세호 회장, 부산지부 김기원 회장, 전북지부 승수종 회장이 참여했다.

 

기자간담회에서는 박원길 회장이 대표로 나서 4개 지부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박원길 회장은 “국립치의학연구원은 융합형 치의학 R&D 허브 구축을 통해 향후 국내 치의학을 선도할 대표기관이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는 지금, 그 중대한 의미에 시대적 사명을 느낀다”며 4가지 입장을 밝혔다.

 

4개 지부가 공동성명서를 통해 밝힌 4가지 입장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선정이 정치적 이권이나 특정지자체의 발전만을 위해 졸속 처리된다면, 대한민국 치의학계의 도약 가능성과 잠재력을 잃어버리는 크나큰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다 △치의학 산업의 발전과 육성에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치의학연구원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돼야 한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마이스 산업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세계적 규모의 기자재전시회와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수용능력과 인프라, 관광자원을 두루 갖춘 곳으로 선정돼야 한다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지방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돼야 한다 등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평가단을 구성, 투명하고 공정한 공모절차를 통해 국립치의학연구원에 가장 적합한 입지를 선정할 것으로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충남지부 이창주 회장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시간만 달리해 단독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공약 중 하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만큼, 공모절차를 생략하고 천안을 설립지로 곧바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창주 회장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통해 지역적·치의학적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면, 지리적으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충남이 가장 적합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천안 설립을 공약한 것은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영향력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에 최적지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천안에서는 이미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위해 R&D 집적지구 내 부지를 확보한 상태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위해 매달 천안시 및 유치추진위원회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창주 회장은 “불법광고, 덤핑치과, 구인구직난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태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선정 방식을 두고 이슈를 부각시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혹시 섭섭한 것이 있습니까?”
최근 광주소재 치과에 사제 폭발물이 폭발하는 사건이 있었다. 경악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나마 큰 인명피해는 없어서 다행이다. 뉴스에 의하면 치과진료에 불만을 지닌 70대 환자의 소행이라 한다. 아마도 범인은 폭력적 성향과 분노조절 장애를 같이 지녔을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학적으로 폭력적인 성향을 띠는 행동은 성격장애거나 간헐적 폭발장애(분노조절장애)일 가능성이 높다. 폭력적인 성향이 강한 성격장애는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반사회적 성격장애, 경계성 성격장애, 자기애적 성격장애 등이 대표적이다. 반사회적 성격장애는 타인의 권리와 감정을 무시하고, 거짓말, 사기, 폭력 등의 행동을 반복적으로 보인다.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있다. 경계성 성격장애는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충동적이며, 인간관계에서 불안정한 패턴을 보이고 분노를 조절하기 어려워 폭력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자기애적 성격장애는 자신에 대한 과도한 자부심과 타인에 대한 공감 부족으로 인해, 비판을 받으면 분노를 폭발시키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반면 간헐적 폭발장애(분노조절장애)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뇌 영역 기능 이상으로 발생해 성격장애와는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