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2 (금)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회비가 들쑥날쑥?

URL복사

각 시도지부의 입회비는 5만 원에서 220만 원까지 다양하다. 또 연회비도 18만 원에서 42만 원으로 제각각이다. 회비납부율도 65%에서 90%까지 격차가 크다. 입회비의 목적은 대부분 소속 지부의 장기적인 발전 사업을 위한 기금이거나 복지기금으로 전용되기도 한다. 또 일부 지부에서는 회원의 의무를 다하고 은퇴를 하는 원로회원의 전별금 형식으로 입회비를 다시 돌려주는 경우도 있다.

 

대다수 미가입 치과의사는 몇 가지 논리가 있다.

 

회가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돈이 없는데 무슨 수로 그 큰돈을 갑자기 내란 말이냐? 언제 폐업할지 모르는데 내가 왜 그 돈을 내느냐? 등 다양한 이유다. 물론 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회가 해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 중에는 대부분 회에 관심이 없어서 회가 무엇을 하는지 정말 모르는 경우도 상당하다. 회원들을 위한 여러 행사를 기획하고 아무리 참여를 독려해도 본인이 참여하지 않으면 해주는 것이 없는 상황이 된다.

 

치과의사와 의사들 모두 똑똑한 부류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있다는 부분은 비슷하지만, 진료에서는 차이가 있는데 바로 ‘협진’이다. 의사들은 타과와의 협진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서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반면 치과의사들은 거의 대부분의 치료가 자신의 장비로, 혼자의 힘으로 가능해 다른 치과의사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그러다 보니 주위 치과의사들과 굳이 친하게 지낼 필요도 없어, 이를 매개하는 치과의사회의 가치도 작다. 그리고 간혹 문제가 생기면 치과의사회에 매달리게 되는데 치과의사회의 처리는 자신의 마음에 맞아 고마운 경우도 있지만 원망으로 끝날 때도 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은 본인도 알 것이다.

 

돈에 대한 부분은 협회의 주도로 많은 부분 진전이 있어 보인다. 가입비를 나누어 내는 것은 이미 대다수의 분회에서 양해를 해 주는 부분이다. 미납회비를 분할로 납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전국지부장협의회에서 합의가 되었다. 또, 이전 개업을 하는 경우 가입비를 면제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서울·경기·인천지부는 재가입비 면제에 합의했다. 다른 지부도 곧 합의된 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이 되었다.

 

면허를 득하게 되면 당연히 회원이 되며 협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또 정관에 보면 정관에 따라 설립된 지부를 통하여 연회비와 기타 분담금을 내야하는 회원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지부에 가입도 안하고 회비나 분담금을 안내고 있는 것은 정관을 위반한 것이고, 또 이 정관을 지키게 의무를 지운 의료법도 위반한 것이 된다.

 

그러나 오늘날 30%에 가까운 미가입 사태는 어떤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시도지부나 분회의 통일되지 못한 정책의 결과일 수도 있다.

 

내 친구는 50만 원내고 가입하는데 난 200만 원 내고 가입해야 한다면 억울할 수 있다. 협회는 지부의 특수성에 따른 정책을 간섭할 수 없다고 하고 지부는 분회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떠넘긴다면 피해를 보는 것은 회원들이다. 협회는 지부와 분회의 가입비와 회비의 용도에 대한 통일된 의견을 만들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 또 들쑥날쑥인 가입비와 회비에 대한 정비를 통하여 어디에 개업했느냐에  따라 치과의사회에 대한 신뢰도와 충성도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곧 치과의사 3만 명의 시대가 된다. 후배 치과의사들은 우리 치과계의 미래를 이끌어갈 후배들이지 경쟁자가 아니다. 협회와 지부, 분회는 이들을 포용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 500 신고가 랠리와 금리 사이클, 미국 증시 자산배분 전략

미국 증시는 연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던 중,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예정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조정을 받으며 일시적인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최근 S&P500은 큰 폭의 변동 없이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고점을 경신하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추세의 연장이 아니라 시장 사이클이 점차 마지막 국면에 다가서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 구간에서의 대응은 단기적인 매매보다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이클 후반부에 나타나는 위험자산의 랠리는 투자자들의 기대를 자극하지만, 동시에 향후 조정과 변동성을 예고하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번 글은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틀 속에서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간의 균형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 살펴본다. 자산배분 전략의 핵심은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을 통해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국면별 유불리에 따라 자산 비중을 조정하는 데 있다. 즉, 향후 불리해질 자산은 축소하고, 반대로 유리해질 자산은 확대하는 과정을 통해 고점에서는 매도하고 저점에서는 매수하는 리밸런싱을 주기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이는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사이클을 활용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