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요양기관이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할 경우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한 것이 눈에 띈다. 환자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6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본인확인 의무화는 오는 5월 20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보험료를 체납해도 급여 제한이 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범위가 확대된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6회 이상 월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돼있다. 다만, 가입자가 연간 소득이 100만원 미만, 재산이 100만원 미만인 취약계층은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있던 것을 ‘연간 소득 336만원 미만, 재산 450만원 미만’으로 확대해 취약계층의 보험급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말정산 결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징수하는 보험료는 5~10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최대 12회까지 분할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 현지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