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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노무칼럼 연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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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서린, 임세이-김준영-차현정 노무사
치과 직원관리 등 노무 이슈 궁금증 해소 기대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본지가 1065호(2024.5.20일자)부터 노무법인 서린(강남지사) 임세이·김준영 대표노무사와 차현정 노무사의 노무칼럼 연재를 시작한다.

 

임세이·김준영 대표노무사는 노무 관련 강연과 교육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데다 △근로복지공단 산재 사건(직업병, 사고, 질병) △기업 임금체계 및 규정 컨설팅, 정부지원금 컨설팅 등을 다수 수행하는 등 다양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차현정 노무사 역시 기업 인사노무 자문과 노동사건 및 산재, HR 컨설팅 등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인물이다.

 

3인의 노무사는 풍부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치과병의원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노무 이슈에 대해 꼼꼼히 짚어줄 예정이다. 임금 관리, 직원 관리, 법률문제 등 치과 경영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노무법률 관련 최신 동향과 법령 변동사항에 대한 업데이트도 제공할 예정으로 기대를 모은다.

 

임세이 대표노무사는 “치과병의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동관계 현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치과원장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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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