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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 양압기 소송 11억 달러 합의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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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막연한 불안감, 치과 구강내장치 치료로 전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수면무호증 치료기인 양압기(CPAP) 부작용으로 소송을 이어오던 다국적 의료기기업체 로열 필립스와 자회사 레스피로닉스가 피해자들에게 11억달러(약 1조5,000억원)를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4월 29일(현지시각) 1분기 재무보고서를 발표를 통해 알려졌다. 

 

CPAP 장치인 ‘필립스 드림스테이션’은 수면 무호흡증을 비롯한 호흡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기기로, 2021년부터 3년간 무려 550만개가 넘는 치료기를 리콜해왔다. 기기 내부의 플라스틱 폼에서 떨어져나온 미세한 파편, 분진 등이 수면 중 양압기를 사용하는 환자에게 흡입되기 때문. 특히 이 물질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며 문제가 지속돼 왔다.

 

국내에서도 양압지속유지기 2만4,361개와 개인용 인공호흡기 제품 1,747개가 회수되기도 했으며, 당시 필립스는 “기기 사용을 중단하고 의료진 또는 전문업체와 상담을 통해 적합한 치료방법을 결정해 달라”는 권고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양압기의 위해성으로 불거진 문제는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지속해온 환자들에게는 치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구강내과전문의 송윤헌 원장(아림치과병원)은 “이런 보도를 접하고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증 치료 중인 환자가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수면무호흡 합병증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수면무호흡증은 심혈관질환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당뇨나 심부전 등의 위험인자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 송윤헌 원장은 “수면무호흡증 치료는 양압기 외에도 치과에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구강 내 장치를 활용한 치료 등 병용치료나 대체치료로 치료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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