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목)

  • 맑음동두천 8.9℃
  • 맑음강릉 7.6℃
  • 맑음서울 9.2℃
  • 맑음대전 9.2℃
  • 연무대구 9.5℃
  • 박무울산 7.7℃
  • 맑음광주 9.5℃
  • 맑음부산 10.0℃
  • 맑음고창 6.9℃
  • 맑음제주 10.6℃
  • 맑음강화 7.1℃
  • 맑음보은 7.5℃
  • 맑음금산 8.2℃
  • 맑음강진군 9.4℃
  • 맑음경주시 5.4℃
  • 맑음거제 7.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남은 일회용 주사제 냉장보관 의료인 면허정지 ‘위법’

URL복사

법원 “냉장보관만으로 재사용 입증 불가능, 기간·횟수 특정돼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안면부 필러 시술에 사용하고 남은 일회용 주사제를 냉장보관한 의사에 내려진 면허자격정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판사 서동민)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8년 9월 13일 A씨가 운영하던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에서 내원 환자들에게 안면부 필러 시술을 하고 남은 일회용 주사제인 에피티크, 뉴리미스 등을 냉장 보관한 것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A씨는 에피티크를 총 6명에게, 뉴라미스를 총 19명에게 사용하고 남은 잔량을 냉장보관하고 있었다. 의료법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전청문 절차를 거쳐 2021년 7월 28일 A씨에게 6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필러 시술에 사용하고 남은 주사제를 냉장 보관했을 뿐, 재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8년 9월 1일부터 13일까지 필러 리터치나 재시술을 위해 방문한 환자는 총 6명으로, 이 중에 B씨만 코 필러 2cc 비용을 지불하고 본인이 쓰고 남은 필러로 시술받았다”며 “다른 환자들은 리터치 당시 모두 새 제품을 개봉해 시술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시술 후 남은 일회용 주사제를 냉장보관했다는 것만으로 이를 재사용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현지조사 당시 보건복지부는 냉장보관된 현장사진만 확보했을 뿐, 환자에게 재사용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며 “당사자인 A씨 본인에게도 확인받지 않아 위 사정만으로 주사제 재사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자격정지처분은 남은 주사제 보관이 아니라 재사용 때문인데, A씨가 재사용한 기간이나 횟수 역시 특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가 코 필러 주사제를 재사용했다고 언급한 환자 B씨와 관련해서는, 현지조사 과정 중 발생한 착오에 의한 오류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간호사가 작성한 시술일지를 살펴보면 환자 B씨 시술을 위해 8월 27일과 9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주사제를 1cc씩 사용한 것으로 기재됐다”며 “위 시술일지는 환자에게 시술할 때마다 기재해 온 문서로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착오였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