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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일회용 주사제 냉장보관 의료인 면허정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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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냉장보관만으로 재사용 입증 불가능, 기간·횟수 특정돼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안면부 필러 시술에 사용하고 남은 일회용 주사제를 냉장보관한 의사에 내려진 면허자격정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판사 서동민)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8년 9월 13일 A씨가 운영하던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에서 내원 환자들에게 안면부 필러 시술을 하고 남은 일회용 주사제인 에피티크, 뉴리미스 등을 냉장 보관한 것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A씨는 에피티크를 총 6명에게, 뉴라미스를 총 19명에게 사용하고 남은 잔량을 냉장보관하고 있었다. 의료법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전청문 절차를 거쳐 2021년 7월 28일 A씨에게 6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필러 시술에 사용하고 남은 주사제를 냉장 보관했을 뿐, 재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8년 9월 1일부터 13일까지 필러 리터치나 재시술을 위해 방문한 환자는 총 6명으로, 이 중에 B씨만 코 필러 2cc 비용을 지불하고 본인이 쓰고 남은 필러로 시술받았다”며 “다른 환자들은 리터치 당시 모두 새 제품을 개봉해 시술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시술 후 남은 일회용 주사제를 냉장보관했다는 것만으로 이를 재사용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현지조사 당시 보건복지부는 냉장보관된 현장사진만 확보했을 뿐, 환자에게 재사용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며 “당사자인 A씨 본인에게도 확인받지 않아 위 사정만으로 주사제 재사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자격정지처분은 남은 주사제 보관이 아니라 재사용 때문인데, A씨가 재사용한 기간이나 횟수 역시 특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가 코 필러 주사제를 재사용했다고 언급한 환자 B씨와 관련해서는, 현지조사 과정 중 발생한 착오에 의한 오류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간호사가 작성한 시술일지를 살펴보면 환자 B씨 시술을 위해 8월 27일과 9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주사제를 1cc씩 사용한 것으로 기재됐다”며 “위 시술일지는 환자에게 시술할 때마다 기재해 온 문서로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착오였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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