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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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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기준 삭제 개정안 입법예고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원, 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등의 소규모 시설은 물론, 학원, 독서실 등 근리생활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에 대한 면적기준(100㎡)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면적기준(300㎡)을 삭제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공연장(300㎡), 안마시술소(500㎡)도 삭제한다.

 

건축물 용도 확대를 통해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방서, 방송국, 침술원, 접골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 직업훈련소, 독서실, 기원)도 추가해 편의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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