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1 (금)

  • 맑음동두천 3.7℃
  • 맑음강릉 9.5℃
  • 맑음서울 6.3℃
  • 맑음대전 8.8℃
  • 맑음대구 8.6℃
  • 맑음울산 9.1℃
  • 맑음광주 10.1℃
  • 맑음부산 10.0℃
  • 맑음고창 10.4℃
  • 구름조금제주 14.2℃
  • 맑음강화 6.0℃
  • 맑음보은 6.0℃
  • 맑음금산 6.9℃
  • 맑음강진군 11.6℃
  • 맑음경주시 8.9℃
  • 맑음거제 10.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구강내과, 턱관절

덴탈빈, 턱관절장애 교육이수증도 발급

URL복사

김영균 원장 턱관절 온라인 세미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치의학 온·오프라인 교육 플랫폼 덴탈빈(대표 박성원·서성동)이 김영균 원장(케이구강악안면외과치과의원)의 신규 강의를 오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덴탈빈은 올해 초 김영균 원장의 ‘턱관절 장애 진단과 치료-Basic course’와 ‘턱관절 장애의 치료-Advanced course’ 등 2개 강의를 제작, 오픈했다.

 

 

턱관절 장애 관련 강의는 오프라인 세미나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시간과 장소를 맞추지 않으면 수강하기가 어렵다. 덴탈빈은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김영균 원장과 함께 온라인 강의를 제작하게 된 것.

 

특히 해당 강의를 수강하면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 교육이수증’을 덴탈빈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수증 발급 후 해당 기관에 제출 후 승인을 받으면 턱관절 관련 처방을 진행할 수 있다고 덴탈빈 측은 설명했다.

 

턱관절 장애 진단과 치료-Basic course는 △턱관절장애의 역학, 병인론 △발병기전과 분류 △진단 및 차팅 △치료 원칙 상담 및 투약 △물리치료 △주사치료 △턱관절세정술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강의는 턱관절의 기본 개념부터 진단, 상담, 투약, 치료까지 기본적인 치료를 가능하도록 강의하고 있다. 

 

또한 턱관절 장애의 치료 Advanced course는 △악관절부 증식치료 △턱관절 개방수술 △턱교정수술과 턱관절장애 △턱관절 관련 의료분쟁 △턱관절장애와 교합변화, 이명, 청각장애 △치과치료와 턱관절장애, 턱관절장애와 혼동되는 질환들 △난치성 턱관절장애와 턱관절개방수술 등으로 구성해 기본적인 치료를 넘어 다양한 턱관절 질환에 대해 증례위주로 배울 수 있다.

 

덴탈빈 관계자는 “치과의사들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치과임상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1월 미국채,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방향성

2025년 11월 현재,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은 후반부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하 여부와 무관하게 실물 경제는 침체 국면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며, 위험자산은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 구간에서는 추세의 방향성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보다, 현 시점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한 국면으로 이동하고 어떤 자산이 불리해지는지 판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자산배분 전략의 핵심 역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자산배분 투자는 단순한 마켓 타이밍에 의존하지 않고, 금리 사이클의 흐름에 맞춰 자산 비중을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이다. 연준의 금리 위치를 설명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기반으로, 각 금리 국면에서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은 비중을 확대하고 ‘앞으로 불리해질 자산’은 비중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패시브 리밸런싱을 수행한다. 금리 고점인 A 국면에서는 안전자산이 저점에 위치하고, 위험자산은 B 국면 전후의 랠리에서 중간 고점을 만들며 C 국면까지 마지막 상승 흐름을 이어간다. 현재 시장은 B~C 구간의 후반부에 있으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위험자산 조정 가능성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다. 이번 금리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인플레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