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법인카드 사용내역 회무열람 신청 마침내 승인

URL복사

치협 이사회, 최치원 등 신청인 3인 이의신청 받아들여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집행부가 지난 4월 정기이사회에서 부결했던 ‘2023년 협회장 선거기간 중 법인카드 사용내역 회무열람’이 신청인들의 이의신청 끝에 받아들여졌다.

 

치협은 지난 5월 21일 정기이사회에서 ‘회무열람 이의신청’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이나 의혹 방지를 위해 열람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치원·손병진·김아현 등 회무열람 신청인 3인은 치협 이사회의 회무열람 신청 부결에 대해 지난 5월 2일 소속지부인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에 이의신청을 곧바로 접수했다.

 

최치원 등 3인은 이의신청서를 통해 “치협 이사회의 회무열람 거부 결정은 치협 정관에서 보호하고 있는 회원의 권리를 위반한 것은 물론 회무열람규정에 명시된 회무열람심의위 설치 등을 위배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까지 존재한다”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사회결의효력중지 가처분신청’과 ‘박태근 회장 불신임안 처리를 위한 임시총회 소집’에 곧바로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이의신청에 대해 5월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대다수 임원은 “지난 감사단과 이번 감사단 모두 해당 사항을 면밀히 감사했으나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았다”며 “치협 제33대 집행부는 투명하게 회무를 추진해 왔고, 이의신청을 거부하면 의혹과 논란만 양산하면서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빌미를 줄 수 있는 만큼 회무열람 거부 논란을 말끔하게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열람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함께 이의신청을 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치협 이사회에서는 사퇴한 신인식 법제이사 후임으로 정휘석 정보통신이사를 전보 인사했으며, 신임 정보통신이사로는 전남치대 출신인 손찬형 회원(前강북구회장)을 임명했다. 또한, 신은섭 부회장의 대한여성치과의사회 회장 임기 만료에 따라 장소희 신임 회장이 치협 당연직 부회장으로 바통을 이어받았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이후 다가올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 금리인하 사이클과 대중 심리,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

최근 자산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된 전망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9월 18일에 열린 FOMC 회의에서 연준(Fed)은 50bp(0.5% 인하, big cut)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했다. 시장의 예상보다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는 향후 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 예방을 목적으로 한 금리 인하는 대중의 기대심리와 맞물려 단기적으로 자산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가 되기도 한다. 금리 인하의 의미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앙은행은 경기 둔화 또는 침체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통화 정책을 사용한다. 높은 금리는 대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와 투자를 억제하고, 반대로 낮은 금리는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만들어 경기를 부양하게 된다. 미국 기준금리의 고점은 2023년 7월이었는데, 23년 11월 FOMC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라 A → B 구간 동안 미국 증시는 22년 하락장을 벗어나 상승 랠리를 거쳤고, 미국채와 금, 비트코인, 원 달러 환율이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하기 시작했다. 24년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의 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