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왕복차량 이동 서비스 돌입

URL복사

지난 5월 27일부터 성동구·중구 시범운영
장애인환자와의 동행, 서울 전 지역 확대 예정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시가 이가 아파도, 이동에 제약이 있어 치과를 찾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도어투도어(Door to Door) ‘왕복 차량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은 지난 5월 27일부터 치과 진료가 필요한 장애인 환자를 병원 차량으로 이동을 지원하는 ‘장애인환자와의 동행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은 우선 인접지역인 성동구와 중구 등 2개 자치구에 소재한 장애인시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점차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왕복 차량 이용은 장애인시설에 거주하거나 시설 이용 장애인 중 타인의 도움 없이 도보 이동이 가능(접이식 휠체어 사용 포함)한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장애인 왕복 차량 이동 서비스’는 장애인 의료 미충족의 주된 이유 중 ‘의료기관까지 이동 불편’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병원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높여주기 위해 도입됐다.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은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왕복 차량 이동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장애인 탑승가능 차량 도입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며, 치과치료비 지원사업 등 내외부 사업과 연계해 치료비 부담을 낮춰 제때 치과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김성균 원장은 “병원에 오기 어려워 진료를 미루다 치아 손상이 더 심각해진 환자를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웠다”며 “이번 서비스를 통해 검진과 진료가 제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김태희 시민건강국장은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공공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앞으로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장애인뿐 아니라 시민 누구나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 분야에서 ‘약자와의 동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이후 다가올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 금리인하 사이클과 대중 심리,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

최근 자산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된 전망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9월 18일에 열린 FOMC 회의에서 연준(Fed)은 50bp(0.5% 인하, big cut)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했다. 시장의 예상보다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는 향후 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 예방을 목적으로 한 금리 인하는 대중의 기대심리와 맞물려 단기적으로 자산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가 되기도 한다. 금리 인하의 의미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앙은행은 경기 둔화 또는 침체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통화 정책을 사용한다. 높은 금리는 대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와 투자를 억제하고, 반대로 낮은 금리는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만들어 경기를 부양하게 된다. 미국 기준금리의 고점은 2023년 7월이었는데, 23년 11월 FOMC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라 A → B 구간 동안 미국 증시는 22년 하락장을 벗어나 상승 랠리를 거쳤고, 미국채와 금, 비트코인, 원 달러 환율이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하기 시작했다. 24년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의 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