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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임플란트 시장 ‘한국 제품’ 점유율 2위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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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자국 산업 보호조치 예의주시해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우리나라가 독일과 근소한 차이로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 튀르키예 임플란트 시장에서 튀르키예의 자국 산업 보호조치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코트라 이스탄불 무역관의 동향보고서가 나왔다.

 

코트라에 따르면 튀르키예 임플란트 시장은 2023년 기준 1억5,000만 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32% 성장했다. 지난 5월 개최된 튀르키예 치과기자재전시회 IDEX에도 한국기업들이 대거 참가했는데, 세계 10대 임플란트 시장 중 하나로 규모가 크고 성장성 또한 우수하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튀르키예 임플란트 시장의 이러한 성장세는 의료관광객의 유입 덕분이다. 튀르키예는 2023년 한 해 동안 23억 달러의 의료관광 수익을 달성하며 이 부분 세계 7위를 차지했다. 튀르키예는 저렴한 비용으로 준수한 수준의 임플란트 수술을 할 수 있어 유럽을 비롯한 인접국에서 의료관광객이 유입되며 임플란트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23년 기준 튀르키예의 임플란트 수입액은 1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튀르키예는 전체시장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임플란트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독일 제품이 26.6%로 점유율 1위를, 그리고 한국이 26.3%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 브랜딩에 따라 임플란트의 세그먼트와 가격이 결정되는데, 한국은 최고급 세그먼트로 여겨지는 독일 다음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만 한국 임플란트에 대한 반덤핑 규제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튀르키예에서 임플란트는 수입 시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한국산 임플란트는 반덤핑 조치가 시행돼 25%의 반덤핑 관세가 부가되며, 이 같은 조치는 2027년 4월 14까지 적용된다. 또한 튀르키예 정부는 HS Code 9021.29 품목에 대해 최저 수입가격을 지정해 1kg당 1,000 USD를 기준으로 VAT를 책정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코트라 이스탄불 무역관은 “한국산 임플란트는 튀르키예 정부의 반덤핑 관세와 최저 수입가격 등의 수입규제로 가격대가 다소 높더라도 뛰어난 품질과 국가 브랜딩에 성공하며 꾸준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면서도 “임플란트는 튀르키예 무역부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주시하고 있는 시장이다. 실제로 반덤핑 수입 규제 종료기한이 3년이나 남아 있음에도, 올해 초 현지 업체의 제소에 의해 재조사가 시행됐다. 현지시장을 모니터링해 적정 가격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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