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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투스젬’ 시술 치과위생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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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단속특별법, 의료법 등 위반 혐의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일반인을 상대로 불법 ‘투스젬(Tooth GEM)’ 시술을 벌여온 치과위생사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치아에 부착하는 금속·비금속성 액세서리 투스젬은 유명 연예인 시술 사례로 수차례 언론에 노출되며 일반인 사이에서 관심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투스젬은 치아와 잇몸에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반드시 전문가인 치과의사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그럼에도 일반 국민은 이러한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 데다 치과의사가 아닌 일반인에 의한 투스젬 시술이 횡행하고 있어 치과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본지 역시 ‘연예인 인기 업은 ‘투스젬’, 너도나도 전문가?’라는 기사를 통해 ‘투스젬’의 무자격자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전달한 바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는 무자격자의 시술을 근절하고 국민 구강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치과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의 투스젬 시술 사례를 적발, 증거를 수집해 관련 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이에 최근 서울 지역 해당 경찰서는 치과위생사 A씨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의료광고의 금지)’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서울 일대에서 치과위생사 자격을 홍보하며 투스젬 시술 등 불법 치과의료 행위를 일삼으며 비용을 받고 투스젬 시술법을 교육하기도 했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불법 투스젬 시술과 관련해 검찰 송치가 이뤄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 구강건강 보호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운 부회장은 “최근 치과의사 고유 영역을 침범하는 사건들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가운데, 치협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불법 투스젬 시술의 위법성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치과의사의 진료영역 수호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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