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불법 ‘투스젬’ 시술 치과위생사 검찰 송치

URL복사

보건범죄단속특별법, 의료법 등 위반 혐의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일반인을 상대로 불법 ‘투스젬(Tooth GEM)’ 시술을 벌여온 치과위생사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치아에 부착하는 금속·비금속성 액세서리 투스젬은 유명 연예인 시술 사례로 수차례 언론에 노출되며 일반인 사이에서 관심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투스젬은 치아와 잇몸에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반드시 전문가인 치과의사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그럼에도 일반 국민은 이러한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 데다 치과의사가 아닌 일반인에 의한 투스젬 시술이 횡행하고 있어 치과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본지 역시 ‘연예인 인기 업은 ‘투스젬’, 너도나도 전문가?’라는 기사를 통해 ‘투스젬’의 무자격자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전달한 바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는 무자격자의 시술을 근절하고 국민 구강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치과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의 투스젬 시술 사례를 적발, 증거를 수집해 관련 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이에 최근 서울 지역 해당 경찰서는 치과위생사 A씨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의료광고의 금지)’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서울 일대에서 치과위생사 자격을 홍보하며 투스젬 시술 등 불법 치과의료 행위를 일삼으며 비용을 받고 투스젬 시술법을 교육하기도 했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불법 투스젬 시술과 관련해 검찰 송치가 이뤄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 구강건강 보호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운 부회장은 “최근 치과의사 고유 영역을 침범하는 사건들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가운데, 치협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불법 투스젬 시술의 위법성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치과의사의 진료영역 수호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이후 다가올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 금리인하 사이클과 대중 심리,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

최근 자산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된 전망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9월 18일에 열린 FOMC 회의에서 연준(Fed)은 50bp(0.5% 인하, big cut)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했다. 시장의 예상보다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는 향후 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 예방을 목적으로 한 금리 인하는 대중의 기대심리와 맞물려 단기적으로 자산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가 되기도 한다. 금리 인하의 의미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앙은행은 경기 둔화 또는 침체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통화 정책을 사용한다. 높은 금리는 대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와 투자를 억제하고, 반대로 낮은 금리는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만들어 경기를 부양하게 된다. 미국 기준금리의 고점은 2023년 7월이었는데, 23년 11월 FOMC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라 A → B 구간 동안 미국 증시는 22년 하락장을 벗어나 상승 랠리를 거쳤고, 미국채와 금, 비트코인, 원 달러 환율이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하기 시작했다. 24년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의 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