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2 (토)

  • 맑음동두천 19.3℃
  • 흐림강릉 16.9℃
  • 맑음서울 19.1℃
  • 흐림대전 16.0℃
  • 구름많음대구 18.0℃
  • 흐림울산 17.0℃
  • 구름많음광주 18.2℃
  • 흐림부산 17.3℃
  • 흐림고창 16.0℃
  • 흐림제주 19.7℃
  • 맑음강화 19.0℃
  • 흐림보은 15.5℃
  • 흐림금산 16.7℃
  • 구름많음강진군 18.5℃
  • 흐림경주시 17.0℃
  • 흐림거제 1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펜타닐 함유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URL복사

의사·치과의사, 6월 14일부터 의무화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의사·치과의사가 펜타닐 성분이 함유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기 전, 해당 환자의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는 6월 14일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고 과다·중복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의사·치과의사가 처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투약내역 확인이 필요한 펜타닐 성분 함유 의료용 마약류는 9개 사 39개 품목으로 △나르코설하정 △액틱구강정 △앱스트랄설하정 △펜타칸설하정 △펜토라박칼정 등 정제와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 △명문펜타닐패취 △펜타덤패취 △펜타듀르패취 △펜타릭스패취 등 패치제가 포함된다.

 

이러한 제도 시행에 따라 치과에서는 펜타닐 성분이 함유된 의료용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에 해당 환자의 지난 1년간 투약 내역을 확인해야 하고, 환자에게 조회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그리고 확인 결과 과다·중복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식약처는 의료기관이 처방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을 진행하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돼 자동 알림창으로 바로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밝혔다. 9월까지는 불편사항 신고센터도 운영하며, 처방소프트웨어 연계 오류 등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는 국민 누구나 자신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고 이를 통해 최근 2년간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안전한 사용을 독려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인하기 위험자산 버블 랠리와 원달러 환율의 분석과 전망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연준의 금리 정책 변화와 대중의 심리지표에 따라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은 10월 초 1,320원 정도에 머물렀지만 10월 25일 장중 1,390원을 넘어서며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 예상되는 위험자산 버블 랠리에서 원달러 환율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 알아보자. 연준의 지난 금리 사이클을 살펴보면 금리고점(A)이 2018년 12월, 첫 금리인하(B)가 2019년 8월, 그리고 경제위기(C)가 2020년 3월에 있었다. 첫 금리인하(B) 전후에는 위험자산이 횡보하거나 조정을 받았으며, 이후 금리 인하가 본격 시작되면서 위험자산의 마지막 버블 랠리가 나타났다.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예상된다. 연준은 지난 23년 7월 금리 인상을 멈추고, 24년 9월에는 첫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역사적으로 금리인하(B)가 시작되면 경제위기(C) 직전까지 위험자산은 마지막 랠리를 펼치며, 원달러 환율 역시 꾸준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원달러 환율 장기차트 프랙탈 분석 원달러 환율의 장기 차트를 보면, 20년간의 삼각 수렴 패턴(초록색 상단 추세선, 푸른색 하단 추세선)을 상방 돌파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