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의사·치과의사가 펜타닐 성분이 함유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기 전, 해당 환자의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는 6월 14일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고 과다·중복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의사·치과의사가 처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투약내역 확인이 필요한 펜타닐 성분 함유 의료용 마약류는 9개 사 39개 품목으로 △나르코설하정 △액틱구강정 △앱스트랄설하정 △펜타칸설하정 △펜토라박칼정 등 정제와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 △명문펜타닐패취 △펜타덤패취 △펜타듀르패취 △펜타릭스패취 등 패치제가 포함된다.
이러한 제도 시행에 따라 치과에서는 펜타닐 성분이 함유된 의료용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에 해당 환자의 지난 1년간 투약 내역을 확인해야 하고, 환자에게 조회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그리고 확인 결과 과다·중복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식약처는 의료기관이 처방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을 진행하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돼 자동 알림창으로 바로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밝혔다. 9월까지는 불편사항 신고센터도 운영하며, 처방소프트웨어 연계 오류 등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는 국민 누구나 자신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고 이를 통해 최근 2년간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안전한 사용을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