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8 (토)

  • 맑음동두천 -1.5℃
  • 맑음강릉 2.4℃
  • 맑음서울 2.4℃
  • 맑음대전 1.4℃
  • 맑음대구 2.1℃
  • 구름많음울산 4.6℃
  • 박무광주 3.8℃
  • 맑음부산 6.1℃
  • 맑음고창 -1.4℃
  • 구름많음제주 10.6℃
  • 맑음강화 1.1℃
  • 맑음보은 -2.0℃
  • 맑음금산 -0.1℃
  • 맑음강진군 2.8℃
  • 흐림경주시 0.8℃
  • 맑음거제 5.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펜타닐 함유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URL복사

의사·치과의사, 6월 14일부터 의무화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의사·치과의사가 펜타닐 성분이 함유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기 전, 해당 환자의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는 6월 14일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고 과다·중복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의사·치과의사가 처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투약내역 확인이 필요한 펜타닐 성분 함유 의료용 마약류는 9개 사 39개 품목으로 △나르코설하정 △액틱구강정 △앱스트랄설하정 △펜타칸설하정 △펜토라박칼정 등 정제와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 △명문펜타닐패취 △펜타덤패취 △펜타듀르패취 △펜타릭스패취 등 패치제가 포함된다.

 

이러한 제도 시행에 따라 치과에서는 펜타닐 성분이 함유된 의료용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에 해당 환자의 지난 1년간 투약 내역을 확인해야 하고, 환자에게 조회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그리고 확인 결과 과다·중복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식약처는 의료기관이 처방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을 진행하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돼 자동 알림창으로 바로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밝혔다. 9월까지는 불편사항 신고센터도 운영하며, 처방소프트웨어 연계 오류 등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는 국민 누구나 자신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고 이를 통해 최근 2년간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안전한 사용을 독려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전략

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시장의 체감 온도는 낮아지고 있다. 미국 주가 지수는 고점 부근에 머물러 있지만 상승 속도는 둔화되고, 변동성은 점차 확대되는 흐름이다. 특히 지난 2년간 AI 주도 상승장을 이끌어 온 나스닥100은 추세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으나, 가격 구조 내부에서는 힘의 균형이 서서히 이동하는 모습이 감지된다.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상당 부분 선반영된 이후 작은 변수에도 시장이 크게 반응하며 상승과 조정이 교차하는 구간이 형성돼 왔다. 현재 역시 물가 압력과 정책 불확실성, 유동성의 질적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며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 지수 예측이나 매매 시점을 논하기보다, 금리 사이클의 위치와 나스닥100의 추세 구조를 함께 고려해 자산배분을 위한 비중 전략을 정리하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변수에 그치지 않고 자산 가격의 상대적 매력을 결정하는 핵심 축으로 작용해 왔다. 금리 인하 국면의 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위험자산에 빠르게 반영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기대는 상당 부분 선반영되고 작은 충격에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환경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