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의료기관 개설 시 치협에 등록 신고 추진

URL복사

박태근 회장, 보건복지위 강선우 간사 면담서 강조
의료법 중앙회 가입 명시 불구 미가입자 매년 증가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제22대 국회에서 의료인의 중앙회 가입 의무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한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지난 6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갑)과 상견례를 통해 치과계 주요 정책을 제안하고 향후 4년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태근 회장은 △의료인단체에 자율징계권 부여 △의료인 중앙회 가입 의무화 및 의료기관 개설 시 등록 신고제도 도입 △비급여 의료광고 규제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 등 주요 정책 현안을 설명했다.

 
박태근 회장은 의료인 중앙회 가입 의무화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등에서는 기관 개설 시 등록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의료법에 의료인의 중앙회 가입이 명시돼 있음에도, 치협에 가입하지 않은 치과의사 수는 5,000명 정도로 추정된다”며 “최근 먹튀치과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곳곳에 존재하는 시한폭탄 같은 의료기관들에 대해 치협이 ‘워치독’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 법망을 벗어난 진료를 하는 의료인을 관리하는 제동 장치를 중앙회가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선우 의원은 박태근 회장의 제안을 경청하고, 추진 배경과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 질의하는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라는 중책을 맡은 강선우 의원은 제21·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강서구갑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이후 다가올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 금리인하 사이클과 대중 심리,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

최근 자산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된 전망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9월 18일에 열린 FOMC 회의에서 연준(Fed)은 50bp(0.5% 인하, big cut)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했다. 시장의 예상보다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는 향후 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 예방을 목적으로 한 금리 인하는 대중의 기대심리와 맞물려 단기적으로 자산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가 되기도 한다. 금리 인하의 의미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앙은행은 경기 둔화 또는 침체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통화 정책을 사용한다. 높은 금리는 대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와 투자를 억제하고, 반대로 낮은 금리는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만들어 경기를 부양하게 된다. 미국 기준금리의 고점은 2023년 7월이었는데, 23년 11월 FOMC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라 A → B 구간 동안 미국 증시는 22년 하락장을 벗어나 상승 랠리를 거쳤고, 미국채와 금, 비트코인, 원 달러 환율이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하기 시작했다. 24년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의 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