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병원경영개선특위, 회원교육 막바지 준비 철저

URL복사

서울시치과의사회, 참석 회원에 3종 가이드북 배포 예정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병원경영개선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함동선·이하 병원경영개선특위)가 지난 6월 14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7월 10일부터 13일, 17일, 20일, 그리고 8월 10일과 20일까지 총 6회에 걸쳐 개최되는 회원교육사업을 위한 마무리작업에 나섰다.

 

함동선 위원장은 “6회에 걸친 교육은 보험, 노무, 경영 등 치과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알차게 담아냈다”면서 “병원경영개선특위에서 제작했던 ‘성공개원 길라잡이’ 책자를 최신판으로 업데이트해 참석 회원들에게 배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날 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이 담당 부서별로 최근 변동된 내용, 수정해야 할 정보를 파악하고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병원경영개선특위는 교육 참가자들에게 개원 필수정보를 담은 △성공개원 길라잡이 △2024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 △강연 초록집 등을 배포할 예정이어서 풍성한 강연만큼이나 메리트 있는 선물이 될 전망이다.

 

강연은 서울지역을 권역별로 나눠 진행하고, 각 분야별 세부 강연까지 다채롭게 구성된다.

 

'치과에서 필요한 노무’ 강연은 치과의원에서 알아야 할 인사노무, 노동부 점검 시 주의사항, 노동위-노동부 사건 신고 시 주의사항, 지원금 경향 등으로 각각 진행한다. 보험 또한 보험임플란트, 건강보험 최신 정보, 치과경영에 도움이 되는 건강보험 시스템 만들기 등의 강연으로 구성된다. 경영 파트는 디지털치과로의 전환, 챗GPT와 AI로 병원업무 혁신하기, 치과 자동화 등을 준비한다.

 

병원경영개선위원회는 7월 10일 치과의사회관, 7월 13일 유한양행, 7월 17일 삼성2동 복합문화센터, 7월 20일 노원구청, 8월 10일 연세대치과병원, 8월 20일 삼성2동 복합문화센터를 찾게 되며, 회원들에게 원하는 강연과 지역을 선택해 들을 수 있도록 홍보키로 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금리인하 사이클 후반부, 금 자산배분 전략

2025년 8월 현재 글로벌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로 진입하면서 각 자산의 가격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달러와 금, 미국채 등은 저점에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금은 이번 사이클에서도 핵심적인 안전자산으로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바탕으로 현재 위치를 진단하고, 금 투자와 자산배분 전략을 어떻게 바라볼지 살펴보고자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을 여섯 구간으로 나누어 자산의 상대적 위치를 설명한다. 현재는 금리 인하기(A~D) 중에서 B 이후 C로 향하는 구간의 후반부에 해당하는데, 이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동하기 전의 상황이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마지막 랠리를 펼치며 고점을 경신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를 반영했다. 반면 금과 미국채, 달러 같은 안전자산은 아직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사이클상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곧 상대적 우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