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3 (목)

  • 맑음동두천 8.9℃
  • 맑음강릉 12.7℃
  • 맑음서울 11.0℃
  • 맑음대전 9.2℃
  • 연무대구 11.2℃
  • 구름조금울산 10.6℃
  • 연무광주 11.7℃
  • 맑음부산 14.9℃
  • 맑음고창 10.3℃
  • 구름많음제주 16.1℃
  • 맑음강화 9.8℃
  • 맑음보은 7.6℃
  • 맑음금산 6.7℃
  • 구름많음강진군 13.1℃
  • 구름많음경주시 8.2℃
  • 맑음거제 8.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병원경영개선특위, 회원교육 막바지 준비 철저

URL복사

서울시치과의사회, 참석 회원에 3종 가이드북 배포 예정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병원경영개선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함동선·이하 병원경영개선특위)가 지난 6월 14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7월 10일부터 13일, 17일, 20일, 그리고 8월 10일과 20일까지 총 6회에 걸쳐 개최되는 회원교육사업을 위한 마무리작업에 나섰다.

 

함동선 위원장은 “6회에 걸친 교육은 보험, 노무, 경영 등 치과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알차게 담아냈다”면서 “병원경영개선특위에서 제작했던 ‘성공개원 길라잡이’ 책자를 최신판으로 업데이트해 참석 회원들에게 배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날 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이 담당 부서별로 최근 변동된 내용, 수정해야 할 정보를 파악하고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병원경영개선특위는 교육 참가자들에게 개원 필수정보를 담은 △성공개원 길라잡이 △2024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 △강연 초록집 등을 배포할 예정이어서 풍성한 강연만큼이나 메리트 있는 선물이 될 전망이다.

 

강연은 서울지역을 권역별로 나눠 진행하고, 각 분야별 세부 강연까지 다채롭게 구성된다.

 

'치과에서 필요한 노무’ 강연은 치과의원에서 알아야 할 인사노무, 노동부 점검 시 주의사항, 노동위-노동부 사건 신고 시 주의사항, 지원금 경향 등으로 각각 진행한다. 보험 또한 보험임플란트, 건강보험 최신 정보, 치과경영에 도움이 되는 건강보험 시스템 만들기 등의 강연으로 구성된다. 경영 파트는 디지털치과로의 전환, 챗GPT와 AI로 병원업무 혁신하기, 치과 자동화 등을 준비한다.

 

병원경영개선위원회는 7월 10일 치과의사회관, 7월 13일 유한양행, 7월 17일 삼성2동 복합문화센터, 7월 20일 노원구청, 8월 10일 연세대치과병원, 8월 20일 삼성2동 복합문화센터를 찾게 되며, 회원들에게 원하는 강연과 지역을 선택해 들을 수 있도록 홍보키로 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500, 금리 사이클 전환기에 서다 | 2025년 11월 자산배분 전략

2025년 11월 현재, 미국 증시는 장기 상승 추세의 정점을 지나며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 이후 자산시장은 ‘완화 기대’라는 단기적 훈풍을 누려왔지만, 미국 정부의 셧다운 장기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AI 기술주의 고평가 논란 또한 거세지고 있다. 현재의 주식시장은 단순한 조정 국면을 넘어, 금리 사이클의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전의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표현되는 금리 사이클에서 2025년 11월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위치한다. 이 시기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만, 동시에 유동성 자극으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국면이다. 역사적으로도 B→C 후반부는 대중의 낙관과 탐욕이 극대화되는 시기로, 그 직후 도래하는 ‘경제위기 C’ 구간에서 실물 경기 침체와 자산 가격 급락이 뒤따른 경우가 많았다. S&P500 지수는 올해 여러 차례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10월 이후 조정 압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단기 변동성의 확대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을 넘어, 투자 심리의 피로 누적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