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기공사에게 보철물 조정을 지시한 치과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최근 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와 치과기공사 B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치료를 받던 임플란트 환자가 치아보철물로 불편함을 호소하자 치아보철물을 제작한 치과기공사 B씨에게 직접 교합조정술을 실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보철물을 빼내 수선하는 방식으로 교합조정술 등 의료행위를 대신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A씨가 교합조정술을 시행하는 동안 보철물을 넘겨받아 실시간으로 조정해 다시 건네준 것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5,000만원과 2,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을 각각 1,000만원, 5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