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8 (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대한치과교정학회지, 세계 5대 교정학 저널 등극!

URL복사

학회지명에 ‘Korea’ 명기된 지역한계 극복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교정학회(회장 김정기·이하 교정학회)가 발행하는 대한치과교정학회지가 세계 5대 교정학 저널로 자리매김했다.

 

교정학회는 지난 6월 20일 전 세계 저널을 대상으로 한 저널 임팩트 팩터(IF) 발표에서 대한치과교정학회지의 IF가 1.9에서 2.6으로 크게 올라, 세계 7위에서 5위로 2계단 상승했다고 최근 밝혔다.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유럽교정학회지 보다는 0.2점, 미국교정학회지 보다는 0.1점 낮은 점수다.

 

이번 IF 발표에 따르면 리뷰 논문만 출간하는 Periodontology 2000이 IF 17.5로 작년과 동일하게 치의학 분야에서 가장 높은 IF를 보였다. 중국계 잡지인 International Journal of Oral Science가 10.8로 작년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국내 치의학 임상분야 SCIE 저널은 모두 세 개인데, 이중 치주과학회의 Journal of Periodontal and Implant Science가 1.9에서 2.2로 상승했으며, 보철학회의 Journal of Advanced Prosthodontics 역시 2.5에서 2.7로 상승했다.

 

국내 치의학 분야 SCIE 저널 중 명칭에 Korea라는 국가명을 붙인 저널은 대한치과교정학회지가 유일하다. 국가명을 붙이면 지역적인 한계가 부각돼 해외연구자들의 투고를 받는 데 불리하기 때문. 교정학회는 이런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스위스 취리히대학의 Theodore Eliades 교수를 대한치과교정학회지 편집장에 임명했고, 이에 따른 국제적 위상 제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교정학회는 보고 있다.

 

교정학회 김정기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SCIE에 등재한 대한치과교정학회지는 Korea라는 명칭을 당당히 걸고 전 세계 유수의 학술지와 경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한치과교정학회지를 통해 K-교정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사이클 전망

2025년 8월,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경제 구조 변화와 금리사이클이 맞물리는 변곡점에 서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 금리사이클, 그리고 과거 금리사이클 프랙탈 분석을 토대로 환율의 큰 흐름을 정리하고, 주기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실천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본 금리사이클 국면 자산배분의 핵심은 ‘현재 기준금리 국면을 파악하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미리 담고, 불리해질 자산은 미리 줄이는’ 정기적인 리밸런싱을 통해 저가매수 고가매도를 반복하는 것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8월 12일 현재 위치를 점검하면, 시장은 B~C 구간의 말미에 가깝다. 과거 프랙탈에 비춰보면 C 이벤트가 2025년 4분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종종 마지막 신고가 랠리를 보이지만, 직후 큰 조정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1998년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초기처럼 위기의 형태는 매번 달랐으나, 공통적으로 경제위기 시기에는 원화 약세가 심화되며 환율이 급등하고, 안전자산(금·달러·미국채)이 상대적 강세를 보였다. 다만 이번 사이클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장기 역배열의 여파로 미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