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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치과병원, 과기부 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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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헬스 분야 ICT 기금 이용 우수성과 공로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대치과병원(원장 이용무)이 ‘2024년 ICT기금사업 시상식-성과발표회(이하 ICT 시상식)’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올해로 8회를 맞이한 ICT 시상식은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정보통신기술) 기금 지원으로 우수성과를 창출하고 정책 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선발 및 포상하는 제도로 과기부가 주최하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주관한다.


서울대치과병원은 디지털헬스 분야에서 ICT 기금을 이용한 우수성과 기업이자, 정책 유공 단체 중 하나로 선정됐다.


연구책임자인 서울대치과병원 양일형 교수(치과교정과)는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을 위해 양질의 데이터 구축이 필수적인데, 전국의 치대병원, 인공지능 개발 관련 대학 및 산업체들이 협력해 치과의사가 검증한 양질의 합성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었다”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치의학이 전 국민의 구강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활발한 연구는 물론 지속적인 관심과 더 많은 의료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대치과병원 치의생명과학연구원 임영준 원장은 “향후 서울대치과병원의 연구역량을 통해 데이터, 인공지능 기술 등을 적용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강화하며 치의학 의료기술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국가 치의학 빅데이터 인프라 조성을 통해 치의학 발전을 선도하는 국가중앙치과병원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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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는 것과 변해서는 안 될 것
지난 주말 모처럼 영화관에 갔다. 코로나 이후로 5년 만이다. 예전과 좀 달라진 풍경이 보인다. 키오스크로 팝콘 주문을 하고 빈 컵만 받아서 콜라를 직접 받았다. 미리 예매한 티켓을 키오스크에서 출력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검표하는 검표원이 없어졌다. 사람은 오로지 팝콘과 음료컵만 전달해주는 코너와 주차 안내에만 있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검표원이란 직업이 사라졌다. 사람이 하던 일을 키오스크로 대체가 가능해서 생긴 일이다. 최근 로봇 개발이 첨단화되어가고 있다.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판매 단계에 이르렀다. 이미 자동차공장에서는 현장 조립에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심지어 노조가 로봇 현장 설치를 반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머지않은 미래에 많은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치되는 것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상업적·산업적 흐름이다. 그런 흐름이 대세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인건비 상승이다. 최저인건비 상승은 결국엔 고용을 후퇴시킨다. 다음은 기술력 발달이다. 인력을 대신할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세 번째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증가다. 키오스크를 설치해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면 설치가 의미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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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쟁 변수 속 자산배분 전략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는 언제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산배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뉴스보다 시장이 어떤 사이클 구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구조와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금리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반감기 사이클은 약 4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만들어왔다. 이 두 사이클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패턴을 넘어 거시경제 환경과 결합된 구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가격의 단기 변동보다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해 왔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조정이 나타나고, 이후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며 강한 낙관 속에서 고점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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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