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8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4.7℃
  • 구름많음서울 16.0℃
  • 박무대전 16.3℃
  • 대구 16.1℃
  • 울산 16.2℃
  • 구름많음광주 17.9℃
  • 흐림부산 20.2℃
  • 흐림고창 16.8℃
  • 흐림제주 18.8℃
  • 흐림강화 12.8℃
  • 흐림보은 13.8℃
  • 구름많음금산 16.3℃
  • 흐림강진군 17.6℃
  • 흐림경주시 17.3℃
  • 흐림거제 17.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시간호조무사회, 경력이음 취업과정 모집 중

URL복사

간호조무사 역량강화 실무교육, 7월 22일부터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간호조무사회(회장 최경숙·이하 서울시간무사회)가 ‘간호조무사 경력이음 취업과정’을 개설한다.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됐거나, 현장업무가 어려워 재취업을 망설이고 있는 간호조무사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재취업 교육이다. 치과·의과·한의과 직무교육을 비롯해 취업윤리, 주사실습, 감염관리, 병의원CS까지 의료현장에서 간호조무사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임상교육에 초점을 맞췄다.

 

7월 22일부터 시작되는 교육은 휴가시즌을 반영해 7월 22일부터 28일, 8월 12일부터 14일, 8월 19일부터 24일까지 기간을 두고 이어진다. 평균 1일 4시간씩 총 64시간으로, 이론 26시간, 실습 38시간으로 구성된다.

 

서울시간무사회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교육으로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선착순 60명 모집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서울시간무사회 최경숙 회장은 지난 6월 27일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조정근 부회장, 강성현 치무이사와 함께 치과직무교육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최경숙 회장은 “간호조무사의 경우 95%가 여성으로, 경력이음교육을 통해 치과 개원가의 구인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서울시치과의사회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 등을 통해 꾸준히 협력해온 만큼 치과계에 더욱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지부 조정근 부회장 또한 “재취업에 나서는 간호조무사들을 위해 치과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직무교육이 되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연자와 교재 지원을 약속했다. 치과교육의 경우 총 10시간에 걸쳐 이론과 실습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버블의 마지막 랠리를 대비한 자산배분 투자전략 | 미국증시 비트코인 상승 랠리와 미국채, 금, 달러로 경제위기 헤지하기

연준의 9월 FOMC 50bp(big cut, 0.5%) 금리인하 이후 잠시 혼란스러웠던 금융시장은 결국 미국증시가 전고점을 돌파하며 신고가 행진을 써나가면서 상승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동시에 많은 투자자들이 상승하는 시장의 끝자락에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번 기고에서는 기준금리 사이클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위험을 관리하고 기회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다뤄보겠다. 버블의 마지막 랠리에서 자산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각 자산이 현재 경제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의 중요성 기준금리 사이클은 자산배분 전략의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이번 사이클에서 금리고점(A)은 2023년 8월에 도달했으며, 첫 번째 금리인하(B)는 2024년 9월에 시행됐다. 10월 23일 현재 우리는 B에서 C로 향하는 구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C의 시기는 지난 금리 사이클과 비교했을 때 2025년 8월에서 11월로 사이로 예상된다(더 자세한 내용은 본지에 연재된 150~153호 칼럼이나 필자의 유튜브를 참고하시길 바란다). 이러한 금리인하 사이클 내에서 각 자산의 비중을 적절하게 조정해 위험 대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