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1 (토)

  • 흐림동두천 9.9℃
  • 맑음강릉 17.4℃
  • 박무서울 10.0℃
  • 박무대전 12.8℃
  • 맑음대구 15.1℃
  • 맑음울산 17.7℃
  • 연무광주 14.1℃
  • 맑음부산 16.0℃
  • 맑음고창 14.4℃
  • 맑음제주 19.0℃
  • 흐림강화 9.3℃
  • 맑음보은 12.1℃
  • 맑음금산 14.3℃
  • 맑음강진군 15.6℃
  • 맑음경주시 16.6℃
  • 맑음거제 17.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올커넥-신원덴탈 ‘디지털 솔루션 공급’ MOU

URL복사

올커넥 플랫폼 개발 및 치과시장 진출 박차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디지털 치과 플랫폼 기업 ALL-CONEC(대표 염문섭·이하 올커넥)과 치과의료기자재 전문기업 신원덴탈이 지난 6월 2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커넥과 신원덴탈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디지털 IoT 3D 프린팅 솔루션 공급과 국내외 디지털 덴티스트리 서비스 및 마케팅, 영업 등에 협력, 올커넥 플랫폼의 개발과 치과시장 진출에 적극 협업하기로 뜻을 모았다.

 

올커넥은 치과용 체어사이드 CAD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 자사 플랫폼 내에서 모든 치과 관련 시스템을 도입해 플랫폼 하나로 치과와 기공소, 관련 업체를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3D 프린터나 치과용 밀링장비를 올커넥 플랫폼을 이용해 IoT(사물인터넷) 기능으로 원격 작동·제어하는 모듈을 최근 개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신원덴탈은 11개국 21개의 유수 해외 치과재료 전문 기업들과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 해외 유명회사 제품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보유 중으로 선진 치과의료기자재를 국내에 소개·판매하는 국내공급의 선두기업이다. 지난 2019년에는 최신 치과진료 트렌드인 디지털 워크플로우에 발맞춘 3D 프린터 Karv를 출시했고, 올커넥과의 업무협약으로 완벽한 원스톱 디지털 워크플로우의 구현이 가능해졌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올커넥 염문섭 대표는 “올커넥의 IoT 모듈을 신원덴탈의 Karv 3D 프린터에 장착하고, 원격으로 치과용 프린터를 제어함으로써 거리에 상관없이 치과 출력물의 출력이 가능해질 전망”이라며 “이를 통해 올커넥 플랫폼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국내외 타 기업과 컨택해 협업을 이어가고, 플랫폼 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나갈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증시 반등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