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금)

  • 구름많음동두천 19.9℃
  • 구름많음강릉 15.3℃
  • 구름많음서울 19.6℃
  • 대전 15.8℃
  • 대구 14.1℃
  • 울산 16.6℃
  • 광주 13.4℃
  • 부산 15.6℃
  • 흐림고창 14.5℃
  • 구름많음제주 22.4℃
  • 맑음강화 16.1℃
  • 흐림보은 12.8℃
  • 흐림금산 14.7℃
  • 흐림강진군 14.9℃
  • 흐림경주시 16.7℃
  • 흐림거제 14.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불법개설 약국 실사 위탁 전문기관 지정

URL복사

복지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9일 국무회의에서 불법개설 의심약국 단속 역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불법개설 의심약국 실태조사 근거를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 시행(’24.7.12)에 맞춰 실태조사 관련 협조 요청 대상 및 업무위탁 기관·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마련한 것.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공공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사회 및 한약사회 등 실태조사를 위해 업무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 등의 범위를 정해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 및 의심약국 신고 등 정보제공 협조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요양기관 실태조사 경험과 역량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업무위탁기관으로 지정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사무장 약국 등 불법개설 약국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중대 범죄다. 최근 브로커를 통한 편법 개설 등 수단이 고도화 되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 개설 의심약국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지정학 리스크 완화 속 미국 증시 반등과 자산배분 전략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이후 크게 반등하고 있다.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생산과 교역의 충격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물가 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에서는 인플레이션 영향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경기 둔화 신호와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누적되고 있다. 주식시장은 낙관과 경계 사이에서 이란 전쟁의 충격에서 벗어나며 중요한 분기점에 근접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S&P500 지수의 가격 구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단기간에 강한 반등이 나타났지만, 2026년 1월 28일 이후의 추세적 저항 구간을 완전히 돌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위치다. 주가는 회복되었지만 추세 돌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흐름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인지, 기존 하락 흐름 내 기술적 반등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이 엇갈리는 구간이다. S&P500 지수는 2026년 1월 28일 고점 이후 하락 추세를 형성하며, 3월 마지막 주에는 상승세 유지에 중요한 조건이었던 200 EMA마저 확정적으로 이탈했다. 3월 30일 전쟁 위험의 피크와 함께 고점 대비 약 10% 하락했으나, 3월 31일부터 휴전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되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