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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등 병의원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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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발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의원 등 병의원 가맹점에 신용카드 법정 우대수수료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중원구)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법정 우대수수료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성을 갖는 대표 업종인 의료업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2.23%로, 최고 수준인 2.3%에 근접한 실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조건인 매출액 제한 규정이 사라지게 되면서 수수료 우대를 받는 병의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에 따른 신용카드 우대수수료는 연 매출액에 따라 0.5~1.5% 수준이다. 이수진 의원은 “고령화 시대에 요양기관의 공공성이 특히 중요해지고 있다”며 “요양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은 의료법, 약사법, 지역보건법,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조치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약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농어촌 보건진료소 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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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