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의원 등 병의원 가맹점에 신용카드 법정 우대수수료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중원구)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법정 우대수수료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성을 갖는 대표 업종인 의료업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2.23%로, 최고 수준인 2.3%에 근접한 실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조건인 매출액 제한 규정이 사라지게 되면서 수수료 우대를 받는 병의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에 따른 신용카드 우대수수료는 연 매출액에 따라 0.5~1.5% 수준이다. 이수진 의원은 “고령화 시대에 요양기관의 공공성이 특히 중요해지고 있다”며 “요양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은 의료법, 약사법, 지역보건법,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조치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약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농어촌 보건진료소 등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