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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면허취소법 반드시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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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치·의·한 T/F, 국회의원 연속 간담회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와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 3개 의료인단체가 의료인면허취소법 개정을 위해 다시금 국회를 찾았다.

 

서울 3개 의료단체 의료인면허취소법대책TF(이하 TF)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개정된 의료법 제8조 의료인결격사유 관련 법조항과 재교부 관련 제65조에 대한 재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5월 19일 개정·공포되고, 같은 해 11월 20일 본격 시행된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의 주요 내용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은 의료인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 3개 의료단체 TF는 지난해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을 찾아 관련 법의 부당성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상임위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TF는 새롭게 구성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찾아 다시금 법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이에 지난 7월 11일에는 서울지부 신동열 부회장과 서울시의사회 임현선 부회장, 서울시한의사회 박태호 부회장 등 각 단체 TF위원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을 찾아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제22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지부 신동열 부회장은 “의료인들도 흉악범죄나 성범죄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교통사고와 같은 단순 경미한 사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되는 일이 벌어질 수 의료인이 매우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이미 관련 문제에 대해 상당 부분 알고 있다”며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이 문제를 잘 챙기겠다. 이에 관해서는 의료계와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3개 단체 TF는 지난 7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도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과 장영운 TF간사,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서울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과 김민수 부회장 등이 참석,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부당성을 설명, 의료인단체에 ‘자율징계권’ 부여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대안 마련 시급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또한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춘숙 前의원이 발의한 ‘비급여 진료비 가격 표시 광고 금지’를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2대 국회에서 이어서 입법화 필요성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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