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

  • 맑음동두천 -9.2℃
  • 맑음강릉 -3.1℃
  • 맑음서울 -8.1℃
  • 구름많음대전 -5.8℃
  • 흐림대구 -2.7℃
  • 흐림울산 -2.4℃
  • 구름많음광주 -2.5℃
  • 맑음부산 -0.6℃
  • 구름많음고창 -4.2℃
  • 구름많음제주 2.6℃
  • 맑음강화 -10.3℃
  • 구름조금보은 -7.0℃
  • 구름조금금산 -5.1℃
  • 구름조금강진군 -1.6℃
  • 흐림경주시 -3.0℃
  • 맑음거제 -0.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료인면허취소법 반드시 개정해야”

URL복사

서울 치·의·한 T/F, 국회의원 연속 간담회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와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 3개 의료인단체가 의료인면허취소법 개정을 위해 다시금 국회를 찾았다.

 

서울 3개 의료단체 의료인면허취소법대책TF(이하 TF)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개정된 의료법 제8조 의료인결격사유 관련 법조항과 재교부 관련 제65조에 대한 재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5월 19일 개정·공포되고, 같은 해 11월 20일 본격 시행된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의 주요 내용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은 의료인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 3개 의료단체 TF는 지난해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을 찾아 관련 법의 부당성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상임위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TF는 새롭게 구성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찾아 다시금 법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이에 지난 7월 11일에는 서울지부 신동열 부회장과 서울시의사회 임현선 부회장, 서울시한의사회 박태호 부회장 등 각 단체 TF위원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을 찾아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제22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지부 신동열 부회장은 “의료인들도 흉악범죄나 성범죄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교통사고와 같은 단순 경미한 사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되는 일이 벌어질 수 의료인이 매우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이미 관련 문제에 대해 상당 부분 알고 있다”며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이 문제를 잘 챙기겠다. 이에 관해서는 의료계와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3개 단체 TF는 지난 7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도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과 장영운 TF간사,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서울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과 김민수 부회장 등이 참석,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부당성을 설명, 의료인단체에 ‘자율징계권’ 부여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대안 마련 시급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또한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춘숙 前의원이 발의한 ‘비급여 진료비 가격 표시 광고 금지’를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2대 국회에서 이어서 입법화 필요성을 요청하기도 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