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대치과병원, 원스톱 실손보험 전산청구 시스템 구축 돌입

URL복사

서울대치과병원, 국민 편의·건강 증진 도모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보험업법 개정으로 올해 10월 25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은 청구 전산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하는 가운데 서울대치과병원(원장 이용무)이 지난 7월 22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 확산사업 참여기관’에 선정됐다.


보험개발원이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요양기관과 보험사 간 서류 전송대행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 편의와 건강 증진 도모는 물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오픈 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진행된다.

 

서울대치과병원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실손보험금 청구자가 서류발급을 위해 별도로 병원을 방문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대치과병원은 사업 참여를 통해 9월 중순까지 서류 전송 시스템 연계 테스트를 완료하는 등 청구 전산화를 준비할 예정이다. 특히 자체적으로 전자의무기록 EDR(Electronic Dental Record)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대치과병원은 보다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사업 참여가 가능할 전망이다.


실손의료보험은 연간 약 1억 건을 초과하는 보험금 청구 및 지급이 이뤄지고 있으나 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하다. 보험연구원의 2022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손 보험금 청구자 중 56.8%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가 전송대행기관을 통해 원스톱으로 실손 보험금 전산청구가 가능하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한 바 있다.


서울대치과병원 이용무 원장은 “이번 사업 참여가 환자들의 편의성을 크게 제고하고, 정부 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편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2분기 미국 장기 국채 TLT 자산배분 전략

필자는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금리 사이클을 기준으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의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산배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전자산 중 하나가 미국 국채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국채는 전통적으로 경기침체에 대비해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 ETF 중 하나인 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는 과거 금리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헤지 전략에서 큰 역할을 했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ETF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국채, 특히 TLT를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기준금리의 상승과 하락 국면에서 어떤 자산군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2023년 7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 A → B → C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