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5 (일)

  • 맑음동두천 -4.8℃
  • 맑음강릉 0.4℃
  • 맑음서울 -1.8℃
  • 맑음대전 -2.0℃
  • 맑음대구 1.3℃
  • 맑음울산 0.6℃
  • 광주 0.1℃
  • 맑음부산 1.5℃
  • 흐림고창 -0.8℃
  • 흐림제주 6.8℃
  • 맑음강화 -2.4℃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3.2℃
  • 구름많음강진군 1.3℃
  • 맑음경주시 1.2℃
  • 맑음거제 2.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대치과병원, 원스톱 실손보험 전산청구 시스템 구축 돌입

URL복사

서울대치과병원, 국민 편의·건강 증진 도모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보험업법 개정으로 올해 10월 25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은 청구 전산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하는 가운데 서울대치과병원(원장 이용무)이 지난 7월 22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 확산사업 참여기관’에 선정됐다.


보험개발원이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요양기관과 보험사 간 서류 전송대행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 편의와 건강 증진 도모는 물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오픈 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진행된다.

 

서울대치과병원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실손보험금 청구자가 서류발급을 위해 별도로 병원을 방문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대치과병원은 사업 참여를 통해 9월 중순까지 서류 전송 시스템 연계 테스트를 완료하는 등 청구 전산화를 준비할 예정이다. 특히 자체적으로 전자의무기록 EDR(Electronic Dental Record)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대치과병원은 보다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사업 참여가 가능할 전망이다.


실손의료보험은 연간 약 1억 건을 초과하는 보험금 청구 및 지급이 이뤄지고 있으나 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하다. 보험연구원의 2022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손 보험금 청구자 중 56.8%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가 전송대행기관을 통해 원스톱으로 실손 보험금 전산청구가 가능하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한 바 있다.


서울대치과병원 이용무 원장은 “이번 사업 참여가 환자들의 편의성을 크게 제고하고, 정부 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편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버블 랠리와 출구전략, 그리고 금리 사이클을 활용한 자산배분

기준금리 사이클 기반 자산배분 전략 2024년 12월 11일 현재 첫 금리인하(B) 이후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에 따라 위험자산의 랠리가 진행 중이라고 지난 칼럼에서 다뤘다. 일반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은 “지금 사서 언제 팔까?”라는 단기적 관점의 매매에 치중하지만, 필자는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금리인하기, 거시경제 지표, 대중심리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전략적 접근을 소개하고 있다. 앞으로 기고를 통해 ‘B~C 구간’이 진행되는 동안 버블 랠리와 그 이후 도래할 경제위기(C 이벤트)에 대비한 출구전략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통해 금리 사이클을 살펴보면, 금리가 고점을 찍는 순간(A)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첫 번째 금리인하(B)가 단행된다. 이 시점을 기점으로 B ~ C 구간 초반에는 위험자산(미국 증시, 비트코인 등)이 연준의 pivot(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반응하며 상승 랠리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9월 FOMC에서 첫 금리인하를 big cut(0.5% 인하)으로 단행한 이후 B ~ C 구간 상승장이 ‘버블 성격’을 띠게 됐으며 앞으로 대중의 FOMO와 함께 전개될 것이다. 버블 랠리(B~C 구간)의 대중심리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